르노삼성자동차(대표 도미닉시뇨라) 최근 성희롱 2차가해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항소하자 시민단체에서 이를 비판했다. 르노삼성 측에서 이제라도 성희롱이 발생한 조직문화를 돌아보고 사죄와 피해 회복, 재발방지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은 2012년경 약 1년간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 A는 물론 피해자를 도운 동료직원 B에 대해서도 회사가 불리하게 조치(부당한 인사 등)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대법원이 처음 인정한 사건이다. 

지난달 31일 수원지법은 르노삼성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2차 가해(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사건에서 르노삼성에게 벌금 2000만원, 회사 관계자 2명에게 각 벌금 800만원, 4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회사 관계자 1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6일 항소했고, 르노삼성 측도 지난 7일 항소했다. 

▲ 르노삼성자동차 로고
▲ 르노삼성자동차 로고

다산인권센터,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한국노총 등 8개 노동·여성단체가 참여한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지난 18일 “직장 내 성희롱 문제제기 이후 불리한 조치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한 판결을 환영한다”는 공동논평을 내며 사측을 비판했다. 

공대위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해선 안 된다는 조항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 염려없이 회사를 신뢰하고 문제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성희롱 피해를 구제·예방하는 목적이 있는데 피고인들은 이러한 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했음을 엄중하게 봤다”고 법원 판결을 지지했다. 

피해자 A는 문제제기 전에 전문(고유)업무만 맡았는데 A의 상급자인 피고인이 문제제기 이후 A에게 전문업무 20%, 공통업무 80%로 배정했다. 해당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이 부분을 “아쉽다”고 평했다. 공대위는 “재판부는 그 자체로 이례적인 업무분장일 수 있지만 검사가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은 사정에 대한 의심만으로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시했다”며 “현재 검사가 항소했는데 이후 관련 공소사실 보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를 금하는 법을 위반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르노삼성은 지난 7일 항소했다. 사진=pixabay
▲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를 금하는 법을 위반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르노삼성은 지난 7일 항소했다. 사진=pixabay

회사가 사과하고 후속조치에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공대위는 “책임을 통감해야 할 회사는 이번 판결에 항소했는데 과연 양심이란 게 있는가”라며 “회사가 할 일은 성희롱이 발생할 수 있었던 조직문화 성찰과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잘못을 인정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8년 전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문제제기자인 고소인은 지금도 르노삼성에서 일하고 있다”며 “법에 근거해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를 만들어 달라는 노동자의 정당한 요청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뒤 “르노삼성은 항소를 취하하라”고 했다.  

르노삼성 측은 1심 판결이 나왔지만 항소심 등이 남았다며 침묵했다. 르노삼성 커뮤니케이션본부 관계자는 19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는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난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회사의 불법행위를 인정했는데 이에 대해선 “재판 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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