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배드파더스’의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공개가 무죄라는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이창열)는 지난달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제보담당자 구본창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배심원 7인도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한 바 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4일 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신상정보 공개기준이 자의적인 점, 침해되는 명예의 정도가 과도한 점, 이 사건 사이트에 피해자들을 비하하는 표현이 사용됐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이트 제목은 ‘나쁜 아빠들’(배드파더스)로서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무책임한 아빠들이 있다’, ‘한국에는 무책임한 아빠들이 너무 많고, 또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으니 둔감해져서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한다’라고 기재”했다며 “신상정보 공개는 피고인 또는 사이트 운영자들의 자의적 기준에 의해 이뤄지고 이는 피해자들의 구체적 사정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이들의 신상정보가 인터넷 상에 공개되므로 마치 이들이 모두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부모들이라는 인식을 주게 된다”고 했다.

▲ '배드파더스' 홈페이지 갈무리.
▲ '배드파더스' 홈페이지 갈무리.

또한 “법률상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경우와 비교할 때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에게 다른 사람들의 신상정보 공개 권한을 줄 경우 법치주의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구씨는 19일 미디어오늘에 “한국에는 양육비 피해아동 숫자가 100만이다. 그럼에도 양육비 문제를 피해자의 개인적 문제로만 보고 국가가 방치한다면 국가가 왜 존재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아이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양육비 미지급이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로 처벌되지 않는다. 양육비 미지급을 법이 아동학대로 처벌하기 전까지 이 황당한 현실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개인적 명예보다 아이 생존권이 우선이라는 것이 시민들의 상식이고 믿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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