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19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MBC ‘구해줘! 홈즈 1부’가 방송심의규정 ‘양성평등’ 조항을 위반했는지 심의한 결과 ‘의견진술’ 절차를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방송사업관계자가 방통심의위에 출석해 해당 방송을 두고 해명하는 절차다.

▲ 지난해 10월13일 방영된 MBC ‘구해줘! 홈즈’.
▲ 지난해 10월13일 방영된 MBC ‘구해줘! 홈즈’.

7인으로 구성된 방송자문특별위원회는 논의 결과 해당 프로그램이 양성평등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MBC ‘구해줘! 홈즈’(지난해 10월13일 방영분)는 ‘헬스 트레이너 예비부부의 첫 신혼집 찾기’라는 주제로 방송했다. 출연자인 장동민과 장성규가 한 팀이 돼서 일산 신혼집을 둘러보던 중 화장실 문에 걸린 ‘BATH’라는 팻말을 본다.

장동민이 “바...쓰”라고 읽자, 장성규가 “뭘 봐쓰? 몰래 봐야 하는 곳”이라고 언급하는 장면이 방송됐다. 화면에는 ‘※장 코디의 아주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라는 자막과 폴리스라인 CG가 방송됐고, 사이렌 소리 효과음이 함께 나왔다.

민원인들은 △출연자들이 화장실을 ‘몰래 봐야 하는 곳’이라고 표현한 점 △출연자의 모습에 CG로 폴리스라인을 합성해 방송하는 등 화장실과 불법촬영 범죄를 연관해 웃음의 소재로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심의위원들 3인(정부·여당 추천 허미숙 위원장·이소영·김재영 위원)은 ‘의견진술’을, 바른미래당 추천 박상수 위원은 행정지도 ‘권고’ 의견을 주장했다.

‘의견진술’을 주장한 심의위원들은 해당 장면을 편집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허미숙 위원장은 “불법촬영 범죄를 순간적으로 연상케 하는 방송이라는 건 시청자의 공통적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사전 제작 방송인데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했으면서도 편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재영 위원도 “불법촬영이 사회적 화두인 시점에 이런 멘트를 방송한 이유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소영 위원은 “tvN ‘플레이어’에서 장동민씨가 미성년자인 출연자에게 전화번호를 달라고 해서 문제가 됐다”고 지적한 뒤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장면이지만, 제작진이 위험성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춘천MBC 라디오에도 ‘의견진술’ 절차가 결정됐다. 춘천MBC 라디오는 지난해 10월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정오 뉴스에서 마지막 순서인 날씨 뉴스를 빼고 6개 단신 뉴스를 동일하게 내보냈다.

그러자 한 시청자가 17일 시청자게시판에 이를 지적하는 글을 올렸고, 춘천MBC는 일주일 뒤인 24일 정오 뉴스 끝에 방송사고를 두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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