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때 정권 눈치보는 판결을 비판해온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이번엔 문재인 대통령을 하야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김 부장판사는 문제가 확대되자 자신의 글을 삭제했다.

청와대는 답변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등에 따르면, 김동진(51·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하야하기를 요구한다”고 썼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그동안 천명해온 문재인 정권 지지를 철회하기로 심사숙고 끝에 결심했다”고 썼다. 김 부장판사는 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을 두고 마음의 빚이 있다고 말한 부분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권력의 핵심이 저지른 조국 사태에 문 대통령이 스스로 ‘마음의 빚’ 운운하면서 조국 전 교수가 ‘어둠의 권력’을 계속 행사하도록 권력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방조하는 행위가 과연 민주공화정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얼마나 큰 해악이 되는지 한번쯤이라도 생각해봤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는 “문 대통령이 모르고 언행했다면 그 자체로 국정수반으로는 문제고, 비헌법적인 상황을 알면서도 그런 언행을 감히 했더라도 여전히 문제”라며 “두 가지 모두 대통령의 자질이 없는 행동”이라고 썼다.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진=김동진 페이스북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진=김동진 페이스북

김 부장판사는 조국 전 장관을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음모론적인 설계를 감행하고 실천한 장본인”이라며 “문 대통령을 바지사장으로 앞세웠다”고 비난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 해당 글을 삭제했다. 그의 페이스북에는 그가 문 대통령 하야 글을 쓴 이후 ‘종합적인 판단을 부탁한다’는 등의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글들만 남아 있다.

이를 두고 청와대는 답변할 필요를 못느낀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 새벽에 현직 부장판사가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공개 글을 썼는데, 대통령 입장이 있느냐’는 기자 질의에 “없었다”며 “어느 판사가 어떤 글을 개인적으로 썼는지는 다 확인을 못했다. 지난번에도 비슷한 질문이 있었는데 답변을 드릴 필요를 못 느낀다”고 밝혔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9월 국가정보원 대선 댓글 개입 사건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에 “지록위마의 판결”이라고 공개 비판해 큰 반향을 낳았고, 이후 이 문제로 징계를 받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페이스북에 쓰기도 했다. 현 정부를 상대로는 지난달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단행한 검사장급 인사 등을 비판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