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보궐이사에 서정욱 변호사를 추천한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19일 방통위는 전체회의 비공개 안건으로 서정욱 변호사 KBS보궐이사 추천 건을 올려 의결했다.

KBS본부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묻는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서정욱 변호사가 공영방송 KBS의 이사직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판단했는가. 서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주장하고, 극우 정당인 대한애국당의 고문 변호사를 지내는 등 오래도록 국민의 상식과 배치되는 행보를 보여온 정치적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방통위가 올해 업무보고에서 “KBS등 공영방송의 이사, 사장 선임 시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힌 입장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방통위는 또다시 법적 근거 없는 정치권의 추천 관행을 묵인하며 스스로의 권한을 포기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방통위의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김석진 방통위원이 서정욱 변호사를 추천했기 때문에 ‘KBS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기존 천영식 이사가 미래통합당 추천 몫으로 들어오고, 천 이사가 총선 출마로 이사직을 그만두고 난 뒤 미래통합당은 서정욱 변호사를 추천했다.

KBS본부는 “관련법은 방통위에 KBS 이사 추천권을 부여했지만, 임명권은 청와대에 부여하고 있다. 청와대에 묻는다. 공영방송 KBS를 이끄는 ‘최고 의결기구’에 서 변호사와 같은 극단적 인사의 입성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가”라며 “이번 방통위 추천 과정에서 사실상 ‘낭비’된 소중한 법적 권한은, 향후 청와대의 임명 과정에서라도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 부적격자 임명으로 법적 권한을 또 낭비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청와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방통위가 추천한 서정욱 변호사에 대한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KBS본부는 “정치권의 KBS 개입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관행일 뿐이다. 별도로 제도를 손질할 것도 없이,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앞으로 따르지 않으면 될 일”이라며 “‘법을 지키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를 언제까지 되풀이해야 하는가. 국민 참여가 보장되는 이사 선임제도의 마련, 이를 통해 KBS를 진짜 주인인 국민들께 돌려드릴 기회를 더 이상 미루지 말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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