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서정욱 변호사를 KBS 보궐이사로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알려진 이사 후보 2명의 추천을 거부했다. 방통위는 이날 “법 어디에도 정당 추천이라고 명시된 대목은 없다”며 “KBS 이사는 방통위원 추천을 거쳐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날 KBS 보궐이사 추천 안건을 비공개로 논의했다.  

방통위는 자유한국당 추천 이사로 알려진 천영식 이사가 총선에 출마하며 KBS이사직을 사퇴함에 따라 보궐이사를 추천하게 됐다. 앞서 한국당은 이헌 변호사와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방통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졌고 결국 한국당의 세 번째 추천인으로 알려진 서 변호사가 보궐이사로 사실상 낙점됐다. 

앞서 이헌 변호사는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이동욱 전 기자는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이 문제가 됐다. 전국언론노조는 “서정욱 변호사는 여전히 박근혜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인물”이라며 추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정욱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이날 의결과 관련해 방통위 관계자는 “언론 등에서 정당 추천이란 표현을 쓰다 보니 이 표현이 굳어진 것 같은데 법상 KBS이사는 방통위 추천을 거쳐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김석진 부위원장이 추천해서 논의를 거친 것으로 직접 자유한국당 추천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석진 부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임명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두 번이나 보궐이사 후보 추천이 부결된 전례 없는 상황에 대해 “이헌 후보의 경우 세월호 논란, 이동욱 후보의 경우 5·18 논란을 (방통위원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던 것 같다. 후보의 사상을 판단하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불가피하고 보편타당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국회의 KBS 보궐이사 추천 관련 회의록과 속기록 제출 요구와 관련, 인사와 관련된 사안은 개인 정보 등이 포함돼 관련 규정 등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방통위원들의 발언을 익명처리 한 뒤 열람 형식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