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여 남은 연합뉴스 사장 선임을 두고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 지부가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 구성 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지부는 18일 성명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 없이 연합뉴스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추위 정관개정은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지부가 촉구하는 것은 두가지다. 일반 시민 70명과 사원대표 40명(조합원 27명, 일반사원 13명)으로 구성한 참관인단이 참여했던 '사장 후보 정책 설명회' 절차를 명문화하는 것과 진흥회 정관 조항 개정이다.

‘사장 후보 정책 설명회’는 지난 2018년 최초 시행됐는데 연합뉴스 사장을 결정하는데 대중과 구성원들의 여론을 수용하는 측면에서 환영을 받았다. 현재 관련 규정이 없는데 이를 명문화해 “연합뉴스의 사장 선임이 밀실에서 전개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연합뉴스 지부의 주장이다.

연합뉴스 지부는 진흥회 정관 제14조 사추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규정 역시 2005년 진흥회 출범 이후 논란거리로 남아있다면 ‘구성한다’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추위 구성과 운영방식 등에 대해 ‘이사회가 정한다’는 명시 또한 논란을 일으켰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사장 선임과 관련해 가장 민감한 문제는 사추위 구성 내용이다. 연합뉴스 지부는 “이사 3명, 노조 추천 1명, 노조-진흥회 추천 1명으로 구성하거나 진흥회-노조 추천 1명 대신 진흥회-회사 추천 1명으로 해석해 연합뉴스지부와 끊임없이 갈등해 왔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사옥. 사진=이치열 기자
▲ 연합뉴스 사옥. 사진=이치열 기자

연합뉴스 지부는 성명에 담지 않았지만 사추위 구성 시 현직 진흥회 이사가 과반을 넘는 것에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추위는 진흥회 현직 이사 3명에 더해 노조가 추천하는 외부인사 1명, 그리고 진흥회가 추천한 외부인사 2명 중 노조가 선택하는 1명으로 구성돼 왔다. 최종 결정에서 현직 이사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홍제성 연합뉴스 지부장은 “사추위를 7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포함해 어떻게든 진흥회 현직 이사가 과반을 넘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부는 정관 개정을 통해 사추위 구성을 개선해야만 “사장 선임시기만 되면 끊임없이 정치권을 바라보는 구조를 끊을 수 있다. 그 고리를 끊어야 적임자를 연합뉴스 사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연합뉴스에 대한 정치적인 개입을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진흥회 설립 목적은 “뉴스통신의 진흥과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연합뉴스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라고 돼 있는데 이를 위해 정관 개정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연합뉴스 이사회는 다음주 중 임시이사회를 열어 연합뉴스 지부가 제안한 정관 개정 문제를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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