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자신 지분이 100%인 회사 등 20여개 계열사를 공정위 보고 자료에 누락했다며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동일인)를 검찰에 고발하고 경고 조치했다. 네이버 측은 공정위가 문제 삼은 2015년에 네이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가능성이 전혀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해마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지정하려고 기업집단(그룹)의 동일인(총수)에게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자료(지정자료)를 제출받는다. 네이버는 2017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됐는데 지정 전후인 2015년, 2017년, 2018년 계열사를 대거 누락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 중 2015년 제출한 지정자료에 20개 계열사를 빠뜨렸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네이버 본사. 사진=금준경 기자
▲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네이버 본사. 사진=금준경 기자

 

공정위는 이해진 GIO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지음’, 이 GIO 사촌이 지분 50%를 보유한 회사 ‘화음’, 네이버가 지분 50%를 보유한 회사 ‘와이티엔플러스’ 등 20개 계열사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동일인이 지정자료 표지·확인서에 개인 인감을 날인 했으므로 지정자료 제출에 관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동일인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까운 친족이 보유한 회사 등 누락한 회사들의 계열회사 여부 판단이 어렵지 않다”며 다. 

▲ 네이버가 2015년, 2017년, 2018년 누락 제출했다고 공정위가 언급한 네이버 계열사 21곳. 자료=공정위
▲ 네이버가 2015년, 2017년, 2018년 누락 제출했다고 공정위가 언급한 네이버 계열사 21곳. 자료=공정위

 

공정거래법 제67조 제7호를 보면 ‘지정자료 허위제출’ 처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네이버 측은 고의성이 없었고 허위제출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18일 미디어오늘에 “예비조사단계에서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는데 이를 허위제출이라 볼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의문이 있다”며 “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자산규모가 매우 작은 회사 일부 누락 건에 대해 고발조치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이어 “검찰 조사에서 상세하게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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