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이 지난해 1월부터 한국보다 11배 많은 TV수신료를 개인에게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도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방송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에 따르면 스웨덴 KTA국제납세자권리연구소가 기고한 리포트에서 “새로운 TV수신료 징수방식에 대해 스웨덴 납세자의 반대 여론이 높지 않다”며 “스웨덴 공영방송의 공정한 보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국민을 위해 사용된다는 정부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스웨덴은 기존에 한국처럼 라디오와 TV수신기를 보유한 가구에 수신료 고지서를 보냈지만 지난해 1월부터 개인 소득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방식을 바꿨다. 

▲ 스웨덴 국영TV 'Sveriges Television' 로고
▲ 스웨덴 국영TV 'Sveriges Television(SVT)' 로고

스웨덴은 기존에 수신료로 가구당 소득에 상관없이 연 2600크로나(약 34만원, 월 2만8000원)를 냈다. 한국의 가구당 수신료 2500원의 11배가 넘는 금액이다. 

스웨덴에선 수신료 징수방식과 금액을 바꿨다. 개인 소득별로 연간 수입이 13만4724크로나(약 1751만원) 이하인 경우에 과세 소득의 1% 내고,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1347크로나(약 18만원, 월 1만5000원)을 납부하기로 했다. 

▲ 스웨덴은 지난해부터 기존 라디오와 TV수신기 보유가구에 요금형태로 징수하던 TV수신료를 납세자 개인의 세금으로 걷기 시작했다. 사진=istockphoto
▲ 스웨덴은 지난해부터 기존 라디오와 TV수신기 보유가구에 요금형태로 징수하던 TV수신료를 납세자 개인의 세금으로 걷기 시작했다. 사진=istockphoto

납세자연맹은 “수신료를 고지서가 아닌 세금으로 원천징수하면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하며 “그럼에도 신설한 세금이 소득에 따른 공평한 세금부과로 기존 수신료의 문제점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납세자연맹은 “세금으로 걷은 수신료를 일반 국가 재정과 별도로 관리해 스웨덴 공영방송사의 재정독립을 지켜주고 공영방송사의 공공성을 증대하겠다는 스웨덴 정부의 안내를 납세자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며 “정부가 걷은 세금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투명하게 사용할 것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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