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9일자 경향신문 칼럼 ‘민주당만 빼고’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선심위)가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 권고 결정을 내렸다. 선심위 관계자는 18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경향신문 칼럼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는 “회의 당시 의견이 심하게 갈렸던 것 같지 않다”고 전하며 “선심위는 심의규정과 제재 선례가 있다. 경향신문 칼럼은 규정과 선례에 따라 가볍지만 공정성 조항에 위배 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언론기관의 공정 보도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언론중재위원회에 의해 설치·운영되며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해 제재를 결정하고 있다. 선심위 심의규정 제4조(공정성) 3항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일방적, 의도적으로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칼럼 또는 기고’의 경우 공정성 위반에 해당한다. ‘권고’는 선거기사 내용이 법과 심의규정을 위반했음을 언론사에 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가장 낮은 제재다.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이 관계자는 “권고는 수위가 가장 낮지만 엄연히 제재다. 공직선거법상 공정성 규정에 따른 것이다”라고 밝혔다. 선심위 세부 심의규정 제11조2항을 보면 ‘선거와 관련해 의도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전하거나 감정이 개입된 표현을 사용해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가 아닌 개인 또는 언론사 내외부 필진의 의견(칼럼·기고)을 게재한 경우’ 공정성 위반에 해당한다. 이 같은 내부 규정에 비춰보면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두고 △감정이 개입된 표현이 있었거나 △민주당 선거패배라는 의도성이 있었거나 △민주당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했다고 선심위원들이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관계자는 “칼럼에서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특정 정당에 대한 부정적 인상이 많아지면 비례 대표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유사한 결정은 앞으로도 나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선거법을 두고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나 공정성 조항에 대한 지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하면서도 “어쨌거나 선거법이 있고, 규정에 의해 선심위가 만들어져 내부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선심위는 그런 (비판적) 의견과 별개로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논란에 대한 선심위의 공식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권고를 내린 것이 선심위의 공식 입장”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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