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울산시장 선거 농단 관련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을 울산시장 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원내 지도부와 상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곽상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판결문을 인용해 “대통령의 의지가 없었다면 청와대 내 복수의 범행을 설명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 증거 없이도 유죄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며 “(울산시장 선거도) 문재인 대통령 묵인 없었으면 불가능하다. 사실상 범죄사실 인정된 것 아니냐는 추론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의 관련 발언을 영상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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