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 이후 10년째 재판중인 신상철 전 천안함 합동조사위원의 천안함 관련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2심) 재판부 소속 판사 3명이 법원 인사로 모두 교체됐다.

김형두 전 서울고법 형사5부 재판장(부장판사)은 2년간 재판을 진행하다 지난달 30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심리가 미진하다며 돌연 판결 이틀전에 변론을 재개했다. 서울고법은 13일 김 재판장이 같은 서울고법의 민사부로 옮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공보판사는 새 서울고법 형사5부 재판장은 윤강열 전 부산고법 민사6부 재판장(부장판사)이 맡는다고 밝혔다. 이 판사에 따르면 같은 재판부 우배석 주심판사인 김승주 고법 판사는 지난 6일 인사에서 광주고등법원 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같은 재판부에 있던 박성윤 고법 판사는 서울고법 내 사무분담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다른 재판부로 옮긴다.

새로 구성된 재판부는 천안함 사건 10년치 기록을 다시 처음부터 살펴보면서 미진한 증거조사와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형두 전 재판장은 지난 30일 마지막 재판에서 △천안함 선체의 스크래치 제거 작업 유무 △결정적 증거로 제시된 어뢰추진체의 인양 의문점 △이 사건이 공직자 개인 명예훼손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의 석명을 피고와 검찰에 요구했다. 총선 뒤인 오는 4월23일 변론기일을 연다.

김형두 재판장 후임으로 온 윤강열 재판장이 과거 어떤 판결을 해왔는지 관심이다. 윤 재판장은 부산고법 민사6부 시절엔 대체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왔으나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2015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때는 다소 엇갈린 구속영장 발부와 기각 결정을 했다.

윤강열 재판장은 부산고법 민사6부 재판장 때인 2017년 8월31일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에 수감됐던 A씨와 B씨가 수용거실의 면적이 너무 좁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국가에게 각각 150만원과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할 경우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윤 재판장이 재판장이던 부산고법 민사6부는 2016년 7월29일 “수사·재판 기간에 압수당한 고춧가루 12톤을 못 쓰게 됐다”며 농산물 제조·가공업체와 대표 임아무개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에 1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으로서는 단순히 이 고춧가루를 냉동창고에 위탁 보관할 것이 아니라, 재감정에 필요한 양을 제외한 나머지 고춧가루를 적절한 시점에 매각해 그 대가를 보관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 안보공원에 전시중인 천안함 함수 선체. 사진=이우림 기자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 안보공원에 전시중인 천안함 함수 선체. 사진=이우림 기자

반면 윤 재판장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 재판장 때인 지난 2015년 12월18일 지율스님 등 18명이 경북 영주댐 공사를 중단하고 철거해달라며 삼성물산과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영주댐 공사로 원고의 환경 이익이 수인한도를 넘을 정도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윤 재판장이 같은 재판부에 있을 때 이 재판부는 2016년 6월26일 국내에 있는 일제강점기 나가사키·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하기도 했다. 이 소송은 2013년 8월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원 79명이 전체 회원 2600여명을 대표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처음으로 제기한 소송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은 외교상 경로를 통한 분쟁 해결을 우선하고 있으며 한일 간에는 원폭 피해자 문제 외에도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등 외교적 현안이 산적해 있으므로 양자 협의 제안 요구에 일본이 명시적인 대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한국 정부가 중재 절차 회부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원폭피해자협회와 소송 대리인 등은 한국 사법부마저 한국 정부의 의무를 부정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재판장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고 이종률 민족일보 편집국장의 유족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는 5억891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수사기관의 불법 수사와 불법 구금, 언론자유 침해 등 불법으로 인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했다.

윤 재판장은 박근혜 정부 중반에 큰 주목을 받았던 두 가지 사건에도 엇갈리게 판결했다. 윤 재판장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시절인 2015년 1월14일 이른바 박근혜 정권과 보수 매체들에 의해 ‘종북콘서트’라는 비난을 받던 황선 전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재판장은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 재판장은 같은 영장전담부장판사 때인 2014년 9월3일 세월호 사건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교사 3인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당시 윤 부장판사는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들의 주거 및 직업관계 등에 비춰 볼 때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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