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가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 주사를 상습적으로 맞았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며 공익신고자 단독인터뷰를 내보냈다. 프로포폴은 중독성 강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치료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삼성은 “악의적인 허위보도”라고 주장했다. 

뉴스타파는 “이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A성형외과다. 지난달 10일 권익위에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신고한 사람은 이 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조무사 신 모 씨의 남자친구였던 김 모 씨”라고 보도했다. 

김씨는 뉴스타파와 인터뷰에서 “여자친구를 5년 넘게 병원에 출퇴근시켜 주면서 자연스럽게 병원에서 ‘이부’라고 불리는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다”면서 “‘이부’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며, 이 부회장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구속되기 전부터 성형외과를 드나들며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성형외과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직접 목격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13일 뉴스타파 보도화면 갈무리.
▲13일 뉴스타파 보도화면 갈무리.

김씨는 “이재용 부회장을 병원에서 한 번 봤다. 2018년쯤이다. 밤 12시에서 1시경이었다. 여자친구인 신씨를 퇴근시키려고 병원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병원으로 올라오라’고 했다. 올라갔더니 3층에 방이 3개가 있었다. 그중 오른쪽 맨 끝방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봤다. 여자친구는 안에 있었고, 이재용 부회장이 그 옆에 누워 있었다. ‘띠띠띠’ 소리 나는 기계를 틀어놓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검찰 수사 등을 대비해, 여자친구를 지킬 생각으로 신 씨의 휴대폰에 저장된 (이재용 부회장과 여자친구의) 대화 메시지를 내 휴대폰에 촬영해 뒀다”고 했다.

뉴스타파는 간호조무사 신 씨가 이 부회장으로 불린 사람과 주고받은 SNS메시지 내용과 시기를 분석했다. 뉴스타파는 “2017년 1월 19일의 오전 8시 18분 ‘이부’가 먼저 신 씨에게 ‘살아 나왔다’고 문자를 보냈다. 확인결과 이날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던 이재용 부회장의 법원 구속 영장이 기각된 날이었다. 영장실질심사를 기다리던 이재용 부회장은 오전 6시 15분경, 서울구치소를 나왔다”고 보도했다. 

보도가 나오자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은 “불법 투약 사실이 전혀 없다”며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보도에 책임을 물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은 이날 오전 해명자료에서 “뉴스타파의 보도는 다툼이 있는 관련자들의 추측과 오해, 서로에 대한 의심 등을 근거로 한 일방적 주장이다.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삼성은 이어 “추측성 보도는 당사자는 물론 회사, 투자자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다른 언론사들의 추가 보도를 경계했다. 

한편 뉴스타파는 “지난달 13일 대검찰청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재용 부회장 프로포폴 의혹 관련 공익신고 자료를 이첩받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사건을 넘겼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오전 기자들에게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서는 규정상 확인해 드리거나 공보할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후속 보도를 내보낼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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