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공소장에 청와대 고위인사들이 선거개입과 직권남용에 개입했다고 밝혔는데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지 않자 조선일보는 ‘피의자 묵비권했다. 이에 청와대는 검찰 공소장이 다 사실이냐며 이미 다 공개했고 검찰 주장을 마치 사실로 전제하고 뭘 설명하라는 건 안 맞다고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12일자 사설 ‘울산 사건에 대한 문 대통령 침묵은 피의자 묵비권인가’에서 “문 대통령이 사건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며 “선거공작은 문 대통령이 ‘당선이 소원’이라고 한 30년 친구를 울산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벌인 것이고, 그 출마를 사실상 대통령이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고의로 딴청을 피우고 있다”며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썼다

▲ 조선일보 2월12일자 사설
▲ 조선일보 2월12일자 사설

이를 두고 청와대는 12일 오후 브리핑에서도 왜 입장을 설명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요구를 받자 일부 답변을 내놨다.

‘울산시장 관련 대통령 책임론과 (대통령의) 묵비권이라는 주장인데,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지 않는 이유가 재판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지, 그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미디어오늘 기자의 질의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소했다고 청와대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이 아니다”라며 “이것 말고도 모든 여러 사안마다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한 적도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공소장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다고 그것이 사실은 아니지 않느냐”며 “그냥 공소장일 뿐이고, 거기에 특별하게 나온 내용도 검찰의 주장과 피고인들의 주장이 충돌하면서 서로 다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정에서 서로 주장을 펼치면서 어느 것이 사실인지 최종 결과가 나온다”며 “그런 과정에 청와대의 입장을 내라고 요구한 것 자체가 특별히 맞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하지만 ‘검찰은 그 사건이 청와대에서 벌어졌고 여러 선거 개입 행위를 적시해 그게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법정에서 최종 판결을 받을 일이나 그 이전에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의심받고 있으니 법적 의무를 떠나 정치적 의무로 국민을 위해 설명은 필요하지 않느냐’는 미디어오늘 기자의 추가 질의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검찰 주장”이라며 “청와대 관계자들 부분들은 지난번 내부조사에서 다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개한 부분에도 검찰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한다”며 “검찰 주장을 마치 사실로 전제하고 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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