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어제(10일) 국민입법청원 1호가 10만명 동의를 완료했다. 민주당은 국민입법청원 1호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국회입법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 비밀방을 만들어 미성년자·여성 등을 협박해 얻은 성착취물과 신상정보를 유포한 사건이다. 지난달 1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이 공개됐고 26일만인 10일 오후 3시께 입법심사 요건인 10만 동의를 얻었다. 청원 골자는 △경찰의 국제공조수사 △수사기관의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및 2차가해 방지 포함한 대응매뉴얼 수립 △범죄 예방을 위한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재조정 등이다

이 원내대표는 “‘n번방 사건’은 희대의 성착취 사건이자 인권유린 사건이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이처럼 엄청난 인권유린 사건이 독버섯처럼 벌어졌다는 사실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신속하게 디지털성범죄자 처벌 강화 방안과 관련한 입법을 끝마치겠다”고 말했다.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용욱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용욱 기자

아울러 “국민입법청원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며 “지난 20년 2825건의 국민청원이 국회에 제기됐지만 본회의를 통해 채택된 건 고작 1%인 27건에 불과했다. 과거 국민청원제도가 가진 제도적 한계 때문일 것이다. 작년 4월 유명무실했던 국회 입법청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회법이 개정됐고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더욱 쉽고 편하게 입법청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입법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이번 청원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청원 내용과 관계된 위원회에 회부된다. 각 상임위별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률개정, 제도개선 등 형식으로 채택돼 국회 본회의에 부의·처리될 수 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도 10일 “회부된 청원이 2월 국회에서 논의돼 제20대 국회 중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들이 심사에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며 “국회사무처도 첫 번째로 심사되는 국민동의청원 과정을 잘 살펴 국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입법으로 이어지는데 부족한 점은 없는지 챙겨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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