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사령부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60명 규모의 ‘세월호 관련 TF’를 만들어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했다. 각 부대는 실종자 가족과 생존학생·유가족단체 등을 전담했다. 온라인으로 유가족 정보를 수집·보고하는 ‘사이버 사찰’도 행해졌다. 정부 비판이 높아지던 무렵엔 유가족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하고, 언론기고나 맞대응 집회 등 정부지지 활동 요청이 필요하다는 문건이 만들어졌다. 지난해 12월24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이 사찰을 지시했다고 보고 징역 1년형을 선고했고, 유가족은 ‘솜방망이’라 반발했다.

정보·수사기관의 민간인 사찰행위를 근절하고 제대로 처벌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1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와 국정원감시네트워크(7개 단체 연대), 4·16연대 및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공동 주최로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기무사 사찰행위로 본 국민의 사생활 침해 금지방안 대토론회’가 열렸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인 이호영 박사는 공안기관 권한의 총량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기관별로 개혁논의가 진행되면서 관련 기관 전체의 업무 가운데 어떤 것을 남기고 폐지할지, 무슨 업무를 어떤 기관에 넘길지 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가동된 개혁위는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 경찰개혁위원회, 법무·검찰개혁위원회(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대검찰청) 등이다. 이 박사는 정보수집과 수사권한의 분리를 원칙으로 △국정원·기무사에 정보수집 권한만 부여하고 수사권은 회수 △경찰에 수사권한만 부여하고 ‘정보경찰’ 폐지 △국정원의 정보수집 기능과 판단분석 기능 분리 및 내부 견제·균형 추구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기무사 사찰행위로 본 국민의 사생활 침해 금지방안 대토론회'가 진행됐다. 노란 겉옷을 입은 유가족들이 참관 중이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 주관으로 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 7개단체 연대체인 국정원감시네트워크, 4.16연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공동 주최했다. 사진=노지민 기자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기무사 사찰행위로 본 국민의 사생활 침해 금지방안 대토론회'가 진행됐다. 노란 겉옷을 입은 유가족들이 참관 중이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 주관으로 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 7개단체 연대체인 국정원감시네트워크, 4.16연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공동 주최했다. 사진=노지민 기자

동시에 국회 등이 공안기관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국회 정보위원회 권한을 강화해 국정원을 감시·통제하고 기무사와 경찰에 대해서는 독립적 옴부즈만을 신설해 감시하는 방안이다. 이 박사는 예산 투명성을 비롯해 국회와 감사원이 국정원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불법적 행위가 거침없이 이뤄지는 이유로 ‘기록을 남기지 않는 관행’을 지적하며,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 모두 활동에 대한 기록을 반드시 남기고 일정 기간 이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정보기관이 ‘최고권력자의 선의’에 좌우되지 않으려면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장유식 변호사는 “요즘은 검찰이 제일 세다고 하지만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치안본부 대공분실이, 보안사가 있었고, YS 때부터 검찰이 커지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선 결국 대통령이 어느 권력기관에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 (권력이) 흘러왔다고 생각한다”며 ”완벽한 시스템은 없다고 보지만 권한범위를 명확히 하고 견제함으로써 시스템이 완성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진행되는 민간인 사찰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갈 수 있는 현행법도 개선 과제다.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행위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이나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팀장인 이정일 변호사는 “국정원 원장·차장 등 직원이 정치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정치관여죄로 처벌되지만 국정원법이 민간인 사찰행위에 직접 적용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군인이 정치에 관여하는 경우 정치관여죄로 처벌되지만 군 관련 법률(국군조직법·군사법원법·군형법)이 민간인 사찰행위에 직접 적용되기 어렵다”고 했다.

▲ 2014년 국군기무사사령부가 세월호 유가족 사찰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한 '실종자 가족 및 가족동향' 문건 일부.
▲ 2014년 국군기무사사령부가 세월호 유가족 사찰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한 '실종자 가족 및 가족동향' 문건 일부.

이는 곧 실제 범죄 폐해에 비해 낮은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정보기관 하위직급인 사찰 당사자의 경우 상급자의 위법적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것처럼 왜곡된다는 지적이다. 유경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정작 사찰재판에서 불법사찰 대상자인 피해자는 사라지고 피의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 지시를 받고 사찰을 수행한 이들을 피해자로 본다”며 “불법적 사찰지시를 직접 수행했던 자들도 피고인석에 세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나아가 기무사의 불법사찰에 협조한 자들과 협조한 내용도 밝혀서 처벌하거나 기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위원장은 “유죄를 받은 기무사 지휘관들 역시 지시를 받을 뿐이라고 항변해왔다. 자살한 이재수 전 사령관 지시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절대로 이 사령관이 최종책임자라고 볼 수 없다. 아직도 기무사 불법사찰의 최종책임자(지시자)가 누구인지 안 밝히고 있으며 이보다 더 중요한 사찰과 공작의 이유와 배경·목적 역시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를 밝히지 않고 처벌하는 것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것”이라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국정원법에 ‘민감정보 처리 제한’ 규정을 만들어 민간인 사찰행위를 금지하자고 제안했다. 예컨대 사상·신념·노동조합·정당의 가입과 탈퇴·정치적 견해·건강·성생활 등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을 두자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처리를 처벌하는 대상에도 국정원을 포함시키고, 국군조직법·군사법원법·군형법 등 군 관련 법률에도 기무사 수사권 폐지와 사찰행위 처벌규정을 명문화할 필요성이 제시됐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국가기관이나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에 지나치게 폭넓은 예외를 부여한다고 비판했다. 국정원이 정보통신망의 사이버 보안을 책임지면서, 이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 처리에 제한을 받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오 대표는 “정보기관이 담당하기에 부적절한 사이버보안 업무를 다른 공공기관으로 이관하고 국정원 감독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국정원과 같은 정보기관이 보다 고도화된 기술(얼굴인식이나 인공지능 등)을 민간인 감시를 위해 활용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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