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이 올해 벌써 3번째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TV조선 ‘뉴스9’(2018년 10월18일)·‘뉴스 퍼레이드’(2018년 10월19일)와 TV조선 ‘뉴스9’(2018년 10월23일) 두 안건이 방송심의규정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는지 심의한 결과 2건 모두 각각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때 반영된다.

▲ 2018년 10월18일 보도된 TV조선 '뉴스9' 보도화면 갈무리
▲ 2018년 10월18일 보도된 TV조선 '뉴스9' 보도화면 갈무리

앞서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은 지난달 6일 열린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도 사실 확인 없이 “조국 딸 시험 보고 학교 간 적 없다”고 발언해 법정제재 ‘주의’를 받았다. TV조선은 올해만 총 3개 법정제재를 받았다.

TV조선은 올해 4월 방통위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 방송심의규정 ‘객관성’ ‘공정성’ 등 조항을 위반해 법정제재를 받으면 재승인 심사에 반영된다. TV조선은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법정제재 건수가 카운트되지 않는다.

TV조선 ‘뉴스9’·‘뉴스 퍼레이드’는 “[단독] 아들·조카 7명 채용…노조 간부 아내 입사”(김미선 기자) 리포트에서 인천공항공사 채용 비리 의혹을 보도했다. TV조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규직 전환 선언 이후에 채용 비리 의혹 제보를 받았고 14건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한 뒤 △노조 지부장이 부인을 정규직 채용하고 본인과 부인 모두 고속 승진시킨 의혹 △노조 간부가 아들과 조카를 비정규직으로 입사시킨 뒤 정규직 전환했다는 의혹 등을 전했다.

그러나 TV조선 보도는 오보였다. TV조선이 기사를 쓴 근거는 민경욱 의원실에서 받은 인천공항공사 감사관실 ‘협력업체 부정채용 익명신고 접수 및 확인 현황’이라는 자료다. 자료를 보면 TV조선은 T1 탑승교운영용역 W협력업체 ‘제보 사실’을 기반으로 기사를 썼다. 민경욱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의 진위는 확인하지 않고 제보를 사실이라고 믿고 기사화했다.

이후 TV조선은 미디어오늘 보도를 보고 5일 뒤 정정 보도했다. TV조선은 “‘민노총 지부장이 아니라 지회장’, ‘민노총 측은 당시 부인이 승진이 빨랐던 건 사실이지만 더 빠른 승진 사례도 있었고 승진과 정규직 전환 순번은 무관하다고 알려왔습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노조는 “TV조선 측에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2018년 10월23일 보도된 TV조선 '뉴스9' 정정보도화면 갈무리
▲ 2018년 10월23일 보도된 TV조선 '뉴스9' 정정보도화면 갈무리

심영섭 위원은 “채용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다고 했는데 한국노총 노조원이죠?”라고 묻자 이날 재의견진술을 하러 출석한 김동욱 TV조선 뉴스에디터는 “맞다. 하지만 최대한 취재원을 동원해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김재영 위원은 “TV조선과 미디어오늘 보도 사실관계가 상반된다. 정확히 어디가 맞는지 모른다. 객관성 조항을 따지는 이유가 불명확한 사실을 문제 삼는 것이다. 언론 보도가 문제될 경우는 일방의 취재원을 활용해 기사 쓰는 경우다. 한쪽 진영에 있는 취재원이라면 사실로 단정하는 게 무리”라고 지적했고, 김동욱 에디터는 “기사를 쓴 기자도 그렇고 데스크도 그렇고 지부장과 지회장의 차이를 몰랐다. 의도를 가지고 지부장과 지회장을 잘못 쓴 건 아니”라고 말한 뒤 “미흡했지만, 다음날 정정 보도도 했다. 최대한 저희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했다.”

심의위원 6인(정부·여당 추천 강상현 위원장·허미숙 부위원장·이소영·김재영·심영섭·강진숙 위원)은 법정제재 ‘주의’를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추천 박상수 위원과 자유한국당 추천 전광삼 상임위원·이상로 위원 등은 두 안건을 두고 ‘문제없음’ 혹은 행정지도인 ‘의견제시’ 의견을 냈다.

김재영 위원은 “TV조선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보도를 했다. 의혹 제기는 언론자유 측면에서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 하지만 그 방식까지 포용할 수는 없다. 의혹을 앞세워 의혹 제기식으로 보도하는 저널리즘 행태는 사실확인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심영섭 위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본사의 몇 명 안되는 인력이 협력사를 관리한다. 골품제 회사다. 차라리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살피지 그랬나. 민주노총 해당 지회장을 TV조선이 30번 정도 문자를 보내 반론을 요청했다고 하지만, 분명 다른 취재 과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상현 위원장도 “언론이 의혹을 보도할 때 취재하다 조금 실수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개인, 특정 단체의 명예와 관련됐다면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이상로 위원은 TV조선이 문제라면 JTBC 태블릿 PC 보도가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상로 위원은 “이런 정도 방송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심하게 심의해도 되나? JTBC, KBS를 다룰 때 이렇게까지 했나?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언성을 높이자, 강상현 위원장은 “이 건과 관련해 한정적으로 말해라. 오히려 이상로 위원께서 특정 방송사 안건이 들어오면 이렇게 흥분하시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허미숙 부위원장도 “안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며 회의장 분위기를 정리했다.

전광삼 상임위원도 “보통 기자들은 의원실에서 자료가 나오면 민경욱 의원실 발로 기사를 쓴다. 기자가 기사 하나를 가지고 한두 달 취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날그날 써야 한다. 바쁘다. 그래서 의혹 보도라고 한다. 기자는 수사기관이 아니”라며 TV조선을 입장을 헤아렸고,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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