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관련 허위 게시글 3건이 삭제된다. 국내 4번째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사망했다는 게시글 2건과 경기도 성남·화성에서 각각 1명과 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허위 공문서가 포함된 게시글 1건도 삭제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삭제 결정을 내린 신종 코로나  관련 허위조작 정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삭제 결정을 내린 신종 코로나 관련 허위조작 정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방통심의위 통신소위·위원장 전광삼)는 10일 오후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 관련 인터넷 게시글 심의 결과 정보통신심의 규정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조항을 위반했다며 ‘삭제(시정요구)’를 결정했다.

해당 게시글들은 방통심의위 모니터링단의 신종 코로나 관련 게시글 중점 모니터링과 일반인 민원을 통해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지난달 한 누리꾼은 SNS에 “받) 국내 4번째 확진자 사망. 나이: 55세. 성별: 남성. 거주지: 경기도 평택시. 격리장소: 분당서울대병원. 특징: 우한시 방문경험 있음. 무증상. 감염유형: 감염정보, 172명과 접촉했고 이중밀촉접촉자는 95명임. 2020년 1월31일 오후 5시경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사망. 언론 노출 현재까지 통제 중. 병원 내 근무자를 통해 확인”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국내에서 사망한 사람은 없다. 심의위원 5인(자유한국당 추천 전광삼 상임위원·이상로 위원, 정부·여당 추천 강진숙·김재영·심영섭 위원)은 전원 의견으로 ‘삭제’를 결정했다.

한편 경희대학교 공과대학 학생이 만든 ‘코로나 맵’을 두고 ‘문제없음’을 결정했다. 코로나 맵은 신종 코로나 현황을 인터넷 지도로 보여주는 건데, 확진자가 방문한 곳, 격리장소 등을 지도 위에 표시해 정보를 제공한다.

방통심의위 사무처가 코로나 맵이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검토한 결과 환진 환자의 잘못된 정보를 게시하고 있지 않았다.

심의위원들은 전원 의견으로 ‘해당없음’을 주장했다. 심영섭 위원은 “코로나 맵을 만든 경희대 학생은 질병관리본부가 할 일을 대신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다. 삭제될 필요 없는 정보”라고 주장했다. 김재영 위원도 “공익적인 정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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