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의 이라크 미군기지 미사일 공격 사진 오보를 받아 쓴 언론 가운데 일부가 아직도 정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연합뉴스 독자 권익기구인 연합뉴스 수용자권익위원회에서 3명의 위원이 미군기지 공격 사진 오보 문제를 지적했다. 앞서 연합뉴스는 1월8일 이란의 이라크 미군기지 미사일 공격 현장을 담은 사진을 보도했고 여러 언론사가 이 사진을 기사에 썼다. 이후 연합뉴스는 해당 사진이 지난해 가자지구 공습 사진으로 밝혀졌다며 정정했다.

한 권익위원은 “연합뉴스에 이어 타 언론사의 후속보도들도 같은 사진을 게재해 릴레이 오보가 벌어졌다”며 “연합뉴스는 사실을 파악하고 사진설명을 교체했으나 오보에 관한 사과는 없었다. 전쟁 사진의 이미지는 영향력이 크다. 당사국들이 미디어를 이용하는 전략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확인 작업을 철저히 했어야 했다”고 했다.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여전히 인용하고 있는 중앙일보 기사 갈무리.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여전히 인용하고 있는 중앙일보 기사 갈무리.

다른 권익위원은 “오보 이후의 대응 조처와 관련 미디어오늘 인터뷰에서 연합뉴스 관계자는  ‘전재 계약 매체에 대해선 일일이 전파해 사실관계를 알렸다’고 말했다”고 지적한 뒤 여전히 중앙일보 기사에 “이라크 내 미군 주둔 기지 미사일 공격 모습”이라는 설명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권익위원은 “그 뉴스를 중앙일보에서 보는 사람은 연합뉴스가 계속 그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다. 어쨌든 1차적 책임이 연합뉴스에 있다고 한다면 다른 매체에 전파했다고 끝내지 말고 해당 언론사에 요청해서 수정하는 작업도 필요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권익위원은 “일반 텍스트 기사나 그래픽 기사를 보면 종종 ‘고침’이라고 제목에 붙어있는 기사들이 있는데, 사진기사의 경우에도 설명을 수정하는 경우 제목에 고침을 표시하고 어떤 부분을 수정했다고 설명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 권익위원은 “사진을 삭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해당 사진은 이란혁명 수비대가 제공했다고는 하지만 이번 공격 관련 사진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니 데스킹 과정에서 굳이 보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진”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연합뉴스 관계자는 “당시 한국 언론 중 유일하게 테헤란에 상주하는 연합뉴스 특파원이 이란혁명수비대가 배포한 사진을 입수해 발행을 했지만, 이후 과거 자료사진임이 확인돼 곧바로 수정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처리 과정에서 ‘사진 삭제’와 ‘설명 고침’ 중에 ‘설명 고침’을 선택했다. 당시 이란혁명 수비대에서 자료사진이라도 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고 현장 사진이 한 장도 없는 상황에 자료로라도 사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중앙일보 기사가 수정되지 않은 문제와 관련 이 관계자는 “잘못된 첫 설명이 바뀌지 않고 사용된 곳이 있어 재차 수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차후 유사 사례 발생시 각사 디지털콘텐츠 제작 담당자들에게 직접 알려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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