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자본금인 3000억원을 마련하려고 편법을 사용해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MBN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7일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상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MBN 법인과 이유상 매경미디어그룹 부회장, 류호길 MBN 대표, 장승준 MBN 대표에 관한 공판이 열렸다. 

MBN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3월27일로 잡혔다.

▲ MBN 로고. ⓒ 연합뉴스.
▲ MBN 로고. ⓒ 연합뉴스.

앞서 MBN은 2010년 방송통신위원회에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을 신청하면서 유상증자를 실시해 납입자본금을 총 3950억원으로 확충하는 내용의 출자 계획을 신고했으나 2011년 약 2769억원의 자금 조달을 위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모집이 여의치 않아 방통위에 사전 신고한 납입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MBN은 자기주식 취득 사실을 2012년 3분기와 2012~2018년기 말까지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 검찰은 MBN이 종편 출범 당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주식을 나중에 매입해주기로 하고 2017년 투자자들에게 자사주를 사들인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이런 혐의를 MBN이 모두 인정한 것은 올해 연말 예정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을 의식한 것으로도 보인다.

MBN은 7일 미디어오늘에 “앞으로 남은 재판을 성실히 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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