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시절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한 김용민 변호사와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수처·수사권조정 태스크포스(TF)에 참여했던 김남국 변호사가 7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발표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4월 총선에서 경기 남양주병 지역에 출마할 의사를 밝혔다.

국회에서 열린 입당 기자회견엔 지난 총선에서 법조계 인사로 영입된 박주민·이재정 의원이 동석했다. 두 의원 모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박 의원은 이날 입당한 두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다. 당 사무총장인 윤호중 의원과 당대표 비서실장 김성환 의원,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기자회견장에 함께 섰다.

김용민 변호사는 민변에서 활동하며 유우성 간첩조작사건, 세월호참사, 정종선 고교축구연맹회장 감독 성폭행 사건, 김학의 사건 등 권력형 비리의 피해자들을 변호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에는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조사위원을 지냈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 시절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지난 2018년 정봉주 전 의원 성추행 의혹 변호를 맡았는데, 정 전 의원의 고소 취하 이후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날 “15년째 변호사 생활을 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사연을 들었다. 자식 잃은 아픔, 가족 잃은 아픔, 억울한 옥살이 사연, 재산을 빼앗긴 억울함, 나아가 국가폭력에 의해 삶이 통째로 빼앗긴 슬픔, 그 아픔과 사연 하나하나가 우리 사회 맨얼굴이었다. 그럼에도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법정에서 다투는 게 최선이었다. 법원이 아니라 정치 영역에서 조정·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 김용민 변호사. ⓒ연합뉴스
▲ 김용민 변호사. ⓒ연합뉴스

민주당 당원인 김남국 변호사는 2013년 민주당 국정원 진상조사특위 법률위원회 변호사단에 참여했고 당 법률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변호사와 함께 참여한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을 비롯해 국정원 직원 ‘셀프감금’, 정윤회 문건 유출사건 등에 변호인으로 참여했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활동했다. 지난해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수처 및 수사권조정 태스크포스(TF) 위원을 지냈으며 이른바 ‘조국백서추진위원회’에도 참여했다. 김 변호사는 “저는 앞서 영입된 인재분들이나 입당식에서 소개된 분들과는 비교될 정도로 특별할 것 하나 없는 평범한 청년이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욱 열심히 성실하게 할 각오를 갖고 있다”며 “쉽게 편하게 찾고 전화할 수 있는 동네 청년이라 생각해주시면 좋을 거 같다. 정치인은 신뢰할 수 없고 멀리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 없어지도록 함께 하는 정치를 위해 진심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에겐 최근 논란이 된 법무부의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비공개 관련 질문이 집중됐다. 김남국 변호사는 “국민의 알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상 무죄추정원칙 등 기본권이 충돌하고 있다고 본다. 일률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선거를 앞두고 민감할 수 있는 공소장을 여과없이 공개하는 것 자체가 옳은 건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선거범죄, 여권 관련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법무부가 공소사실범죄 관련 요지를 제출했기 때문에 알권리를 보장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피의사실공표 관련 문제이기도 하고, 피고인이 공소장을 받아보기 전에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는 것은 방어권 행사에 있어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비공개가) 제도적으로 고착화될 필요가 있다”며 “예외적으로 피의사실을 공개하는 경우가 법이 아닌 하위규정에 들어있어 피의사실공표의 예외적 사유를 법률로 끌어올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형법 개정안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이재정 대변인은 “다른 일정도 예정돼있어서 그 질문은 별도 장소에서, 현안 관련 내용도 있으니까 다르게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거 같다. 질문은 여기서 갈무리하고 (두 변호사들은) 이동해야해서 기자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자리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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