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6일 방송사업자의 건강기능식품 관련 프로그램과 인접 시간대의 TV홈쇼핑 방송에서 동일한 상품이 판매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는 이른바 ‘연계편성’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19년 11월1일~2020년 1월31일까지 3개월간 방송된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 4사의 건강기능식품 관련 프로그램과 7개 주요 TV홈쇼핑 방송이다.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건강기능식품 관련 프로그램이 협찬을 받아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시청자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협찬 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지속 추진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방송프로그램에서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이나 효과를 과장하는 등 방송심의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 1월22일자 TV조선 방송화면(위)과 동시간대 방송된 홈쇼핑채널 GS샵의 방송화면 갈무리.
▲지난 1월22일자 TV조선 방송화면(위)과 동시간대 방송된 홈쇼핑채널 GS샵의 방송화면 갈무리.

방통위는 또한 하나의 프로그램을 2부 또는 3부로 분리해 광고를 편성하는 일명 ‘유사 중간 광고’ 또는 ‘PCM’에 대한 시청자 불편을 해소하는 명목으로 2월 한 달 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2월에 편성된 약 50개의 지상파방송사 분리편성 프로그램이다. 시간당 방송 광고 총량, 가상·간접광고 시간 및 고지 의무 등 방송 광고 법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분리편성 광고 집중 모니터링은 일부 방송사업자가 하나의 방송프로그램을 30분 미만의 짧은 시간대 단위로 분리하여 편성한 뒤 그 사이에 광고를 송출함으로써 시청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위반사업자에게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방통위는 “시청자 불편 개선과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강화를 위해 분리편성 광고 및 방송사-홈쇼핑 연계편성 현황 등을 방송평가 및 재허가 등에 반영하는 방안도 강구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PCM의 경우 SBS ‘스토브리그’를 비롯해 시청권 문제 제기가 언론을 통해 지적되면서 모니터링 필요성이 논의됐다”고 밝혔으며 “건강프로그램-홈쇼핑 연계편성은 1월부터 내부적으로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상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어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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