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6일 방송사업자의 건강기능식품 관련 프로그램과 인접 시간대의 TV홈쇼핑 방송에서 동일한 상품이 판매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는 이른바 ‘연계편성’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19년 11월1일~2020년 1월31일까지 3개월간 방송된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 4사의 건강기능식품 관련 프로그램과 7개 주요 TV홈쇼핑 방송이다.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건강기능식품 관련 프로그램이 협찬을 받아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시청자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협찬 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지속 추진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방송프로그램에서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이나 효과를 과장하는 등 방송심의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방통위는 또한 하나의 프로그램을 2부 또는 3부로 분리해 광고를 편성하는 일명 ‘유사 중간 광고’ 또는 ‘PCM’에 대한 시청자 불편을 해소하는 명목으로 2월 한 달 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2월에 편성된 약 50개의 지상파방송사 분리편성 프로그램이다. 시간당 방송 광고 총량, 가상·간접광고 시간 및 고지 의무 등 방송 광고 법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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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번 분리편성 광고 집중 모니터링은 일부 방송사업자가 하나의 방송프로그램을 30분 미만의 짧은 시간대 단위로 분리하여 편성한 뒤 그 사이에 광고를 송출함으로써 시청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위반사업자에게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방통위는 “시청자 불편 개선과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강화를 위해 분리편성 광고 및 방송사-홈쇼핑 연계편성 현황 등을 방송평가 및 재허가 등에 반영하는 방안도 강구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PCM의 경우 SBS ‘스토브리그’를 비롯해 시청권 문제 제기가 언론을 통해 지적되면서 모니터링 필요성이 논의됐다”고 밝혔으며 “건강프로그램-홈쇼핑 연계편성은 1월부터 내부적으로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상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어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