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5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PB를 인터뷰한 KBS ‘뉴스9’을 심의했다.

방통심의위 방송소위는 해당 보도가 방송심의 규정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는지 심의했지만, 심의위원들은 제재 수위를 합의하지 못했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안건을 심의위원 9인이 모두 참석하는 전체회의에 회부해 재논의한다.

▲ KBS ‘뉴스9’은 지난해 9월11일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을 인터뷰한 내용을 담아 리포트 2개를 보도했다. 사진=KBS 보도화면 갈무리.
▲ KBS ‘뉴스9’은 지난해 9월11일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을 인터뷰한 내용을 담아 리포트 2개를 보도했다. 사진=KBS 보도화면 갈무리.

KBS ‘뉴스9’은 지난해 9월11일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을 인터뷰한 내용을 담아 리포트 2개를 아래와 같은 제목으로 보도했다. “정경심, 5촌 조카가 코링크 운용한다 말해”(정세배 기자), “투자처 모른다?… ‘WFM 투자 가치 문의’”(하누리 기자).

KBS ‘뉴스9’은 첫 번째 리포트에서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에 따르면 조국 장관이 본인의 5촌 조카가 코링크PE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지 못했다는 해명과 달리 정 교수는 알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리포트 끝에 “만일 5촌 조카가 펀드 운용에 직접 개입했고 정 교수가 이를 알고도 돈을 맡겼다면 투자자의 펀드 운용 개입을 금지한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두 번째 리포트에선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에게 WFM 투자 여부를 상담한 건 펀드 운용사의 투자 내용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리포트 끝에도 “조국 장관이 배우자 정 교수로부터 이 같은 투자 계획을 전달받았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 달 뒤인 지난해 10월8일 ‘유시민의 알릴레오’는 KBS가 김경록 PB 인터뷰를 공정하게 다루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유튜브에서 김경록 PB 인터뷰 녹취를 공개했다. 여기서 김경록 PB는 조국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을 5촌 조카인 조범동씨의 사기 행각으로 규정했다. 정경심 교수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을지도 모른다는 KBS 보도와 달리 배치되는 주장이다.

또 김경록 PB는 알릴레오에서 “KBS와 인터뷰 하고 검찰에 출석해 우연히 검사 컴퓨터 화면을 보니 (제가 한) 인터뷰 내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 김경록 PB가 지난해 10월8일 유시민의 알릴레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인터뷰했다. 사진=유시민의 알릴레오 유튜브채널 화면 갈무리.
▲ 김경록 PB가 지난해 10월8일 유시민의 알릴레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인터뷰했다. 사진=유시민의 알릴레오 유튜브채널 화면 갈무리.

이후 방통심의위에는 약 200건 민원이 제기됐다. 민원 취지는 △정경심 교수 자산관리인 인터뷰 내용의 전체 취지를 왜곡했고 △KBS를 통해 알려졌던 의혹과 다르게 조국 전 장관에게 유리한 내용도 있었는데 보도하지 않았고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제공해 취재원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의견진술자로 참석한 임장원 KBS 경제주간은 “알릴레오 문제 제기가 이뤄진 직후 보도편성위원회를 소집했다. 자제 점검 팀을 구성하고 조사했다. 조사결과 김경록 PB 인터뷰 내용과 (KBS 보도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KBS 시청자위원회에 보고했고 위원회 지적을 겸허히 수용했다”고 해명했다. 김철민 KBS 사회재난주간은 “시청자가 보기에는 결과적으로 인터뷰 왜곡으로 보이지만, 사실을 왜곡한 건 아니다. 의도적으로 편집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김재영 위원은 “김경록 PB 인터뷰를 보면 정경심 교수에 유리한 부분도 있었는데 왜 선택적 받아쓰기를 했냐”고 묻자 임장원 경제주간은 “지난해 9월 초로 돌아가면 조국 전 장관 관련 사모펀드 이슈가 중요했다. 언론은 사회 감시자로서 의혹 제기할 수 있다”고 말한 뒤 “증언이 굉장히 다각적이었는데 왜곡이라는 지적이 나올 만큼 한쪽 팩트만 택해 보도했다. 하지만 저희 판단은 의도된 왜곡은 없었다”고 했다.

임장원 경제주간은 “공영방송이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다.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심의위원 2인(정부·여당 추천 허미숙 소위원장·김재영 위원)은 법정제재 ‘주의’를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추천 전광삼 상임위원은 ‘문제없음’을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추천 박상수 위원과 정부·여당 추천 이소영 위원은 각각 행정지도 ‘의견제시’, ‘권고’ 의견을 내놨다.

김재영 위원은 “전형적인 선택적 받아쓰기다. 한국 언론의 고질적 관행이다. 선택적 받아쓰기에 경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다만 KBS에 고의적 악의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허미숙 부위원장도 “KBS는 가정 위에서 기사를 작성했다. 인터뷰이 발언을 사실 그대로 접근하지 않았다. 기자의 주관적 판단이 많이 개입됐다”고 지적했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언론의 기본 사명 중 하나가 의혹 보도다. 공인에 의혹 제기하지 않으면 언론사라고 할 수 있나. 기사가 가정해 쓰였지만 이는 당연하다. 언론의 역할이다. 당시 정경심 교수 반론을 못 담은 건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아서”라며 문제없음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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