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출범에 정치권 비판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미래한국당 출범과 관련 검찰에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고발한 가운데 여야할 것 없이 미래한국당을 비난하고 나섰다.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를 앞두고 국회 정문 앞에선 (청년)미래당의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오태양 미래당 공동대표는 미래한국당을 “제1야당 당대표 지시에 의해 소속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이 총동원돼 급조된 초유의 날림정당”으로 규정하며 “가짜정당, 위법정당, 꼼수정당, 갑질정당, 짝퉁정당, 복제정당, 하청정당, 아바타정당, 떳다방정당 등 별칭만도 한두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난했던 한국당이 정작 선거법이 개정되자 표를 얻고자 편법을 쓴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오 공동대표는 “(선거법 개정안을) ‘좌파독재악법’, ‘빨갱이법’, ‘날치기무효법’이라 비토하고, 심지어 국회를 폭력으로 점거하고 정당한 의사일정마저 방해해 한국당 국회의원 60여명이 국회법 위반으로 고발된 바 있다. 그런데 선거법이 개정되자마자 그 떡고물을 챙기고 연동형비례제 개혁 취지를 역행하는 꼼수 정당을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오 공동대표는 기자회견 뒤 미래한국당 창당대회에 참석해 창당을 비난했다가 당 관계자들에게 끌려나왔다.

▲ 미래당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출범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노지민 기자
▲ 미래당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출범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노지민 기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미래한국당과 관련 “눈물까지 흘리며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한선교 의원을 대표로 추대하고, 황교안 대표가 직접 나서 현역 의원들의 추가 이적을 권유하는 등 후안무치한 정치행위에 국민들은 망연자실할 따름”이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석 확보에 혈안된 정당을 보호할 헌법과 법은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도 “선거가 끝나면 포말처럼 없어질 정당에 표를 주는 어리석은 국민은 없다. 선거를 개그콘서트로 만들고 결국 보수대분열의 기폭제로 끝날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앞서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3일 “자유한국당의 ‘저질 정치’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통해 국정농단 세력인 친박의 부활을 꿈꾼다면 미래가 없는 한국당이 되어 자유한국당과 함께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 꼬집었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같은 날 “마구 쏘아 올린 인공위성들이 우주쓰레기로 전락해 골치라고 한다. 꼼수로 만들어낸 위성정당 또한 정치쓰레기로 남아 국민의 골칫거리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 이경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가운데)이 2월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로비에서 당 소속 불출마 의원들을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도록 권유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기 앞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경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가운데)이 2월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로비에서 당 소속 불출마 의원들을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도록 권유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기 앞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미래한국당 출범과 관련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4일 황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한 기존 한국당 의원들에게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라고 요청한 것은 당대표 지위에서 정당가입을 강요·억압한 정당법(제42조 제1항, 제52조) 위반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자유로운 정당선거를 방해하려는 선거자유방해혐의(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의원 꿔주기’와 같은 꼼수”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형법 제237조)까지 크게 3개 혐의로 황 대표를 고발했다.

정의당도 같은 날 황 대표를 정당법(제42조), 정치자금법(제33조 및 제45조), 형법(제127조)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정의당은 “검찰은 미래한국당 당원들의 이중당적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정당법의 취지를 잠탈하고 정당법을 위반한 자들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