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찾기유니온(권유하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신고와 공동고발 운동에 나섰다. 

권유하다는 5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5인미만 사업장’ 신고와 고발인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5인 미만 업장으로 위장 등록해 임금체불‧부당해고‧직장괴롭힘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을 신고 받아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고, 감독 과정과 결과도 살핀다는 계획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권 보호와 정부 감시 사각지대로 꼽힌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을 해고 제한과 노동시간 제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등 핵심조항에서 적용 제외하고 있다. 영세사업자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이었지만, 오히려 근로기준법을 우회하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양산해왔다. 사업주가 서류상 회사를 쪼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직원 4명과는 근로계약을 맺고 나머지는 프리랜서‧아르바이트로 돌리는 방식이다.

남현영 정책스탭 노무사(노무법인 공명)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쉴 권리도 없다. 그만두라면 그만둬야 하니 노조를 만들 수도 없다. 노동위원회에서도 가장 먼저 5인 미만 업장인지를 따져 사건을 다룰지 결정한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권리 자체에서 배제돼 있다”고 했다.

▲권리찾기유니온(권유하다)는 5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5인미만 사업장’ 신고과 고발인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권리찾기유니온(권유하다)는 5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5인미만 사업장’ 신고과 고발인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권유하다는 이날 5인 미만 위장등록 사업장 피해당사자의 음성 증언을 공개했다. A씨는 음성녹취을 통해 노원구 한 PC방에서 11달째 일하다 이유 없이 해고됐다고 증언했다. 앞서 다른 직원들도 퇴직금이 발생하는 1년을 앞두고 해고되는 모습을 지켜본 A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해당 PC방이 ‘쪼개기 업장’임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사장은 인근에 100명 수용규모 PC방 2호점을 운영했는데, PC방 관리업체가 내려보낸 직원이 이른바 ‘바지사장’이었다는 것. A씨는 지노위에 이 사실을 강변했지만 사건이 다뤄지지 않고 각하됐다며 “노동자가 혼자 해결 못하는 부분을 두고 공공기관의 힘을 빌리려 했는데, 공공기관은 개인에게 다시 입증을 떠넘겼다”고 했다. A씨는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권유하다는 A씨와 같은 사례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신고 받을 계획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언제든 해고가 가능한 만큼 익명제보 받고, 따로 공동고발인을 실명으로 모아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한다. 남현영 노무사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시감독은 형식에 그치고, 5인 미만 사업장엔 가지 않는다. 적어도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도록 한다는 목표 아래 노동현장의 문제점을 두루 살피도록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한다”고 했다. 소송이 가능한 사건은 기획소송도 추진하기로 했다.

권유하다 운영위원인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이날 “2018년 한국편의점협회가 밝힌 전국 편의점 개수는 3만8000개에 2명씩 일한다고 치면 7~8만명 직원이 편의점 업계에 몸담았다. 그러나 이들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로 규정돼 근로기준법을 모두 적용받지 못한다.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는 모두 ‘사장님(개인사업자)’ 신분이라 1인 사업장”이라며 “그러나 작은사업장이라고 야간노동이나 연장근로가 치명적이지 않은 건 아니다. 쪼개진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는 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권유하다는 4일 홈페이지를 열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익명신고와 공동고발인단 모집 페이지 운영을 시작했다. 다음달 10일까지 1차 고발인단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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