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면서 바른미래당 추천 선거 관련 심의기구 위원들이 짐을 싸게 됐다.

이찬열 의원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하면서 바른미래당이 국회 교섭단체 조건인 20석 미만이 됐다. 따라서 교섭단체 몫으로 선거 기구에 추천한 위원들의 자격도 상실된다.

확인 결과 선관위는 선관위 산하에 설치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바른미래당 추천 위원 해촉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세 기구는 각각 선거기간 인터넷 보도, 여론조사, 방송토론에 대한 심의한다.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관계자는 “어제 국회에서 (교섭단체) 지위 상실 공문이 온 걸로 알고 있다. 조만간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회의를 열고 선관위 산하 3개 기구 바른미래당 추천 위원에 대한 해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실무를 지원하는 선거 기간 방송 심의기구인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가 담당하는 선거기사심의위는 각각 바른미래당 추천 김인원 위원(변호사), 서명준 위원(국립한국전통문화대학교 외래교수) 해촉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선거방송심의위 지원단 관계자는 “(교섭단체 지위상실로 인한) 해촉 사유가 발생한 언론 보도 등을 보고 검토하고 있다”며 “확인되면 전체회의를 통해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최종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중재위 관계자도 “국회 절차가 마무리돼 통보를 받는대로 해촉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촉 당시 사진. 오른쪽에서 세번째가 바른미래당 추천 김인원 위원.
▲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촉 당시 사진. 오른쪽에서 세번째가 바른미래당 추천 김인원 위원.

교섭단체 자격 상실시 무조건 해촉하게 되는 선관위 기구들과 달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관할 기구들은 규칙상 교섭단체 상실시 관할 기구에서 ‘해촉할 수 있다’로 돼 있다.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위원을 선임한 위원회에서 의결하면 해촉 가능한 구조다. 

한편 선거를 앞두고 정당 간 이합집산이 이어지면서 또 다른 교섭단체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 선거 관련 기구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경우 새로운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을 다시 임명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