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지 시사저널이 1심 선고를 앞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측이 직원 뒷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보도를 지면에 내놓고 온라인판에 기사를 싣지 않아 뒷말이 나온다. 시사저널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온라인판 보도를 일단 보류했다는 입장이다.

시사저널은 1578호(1월 21일자)에서 “‘조용병 지켜라’ 신한금융, 직원 뒷조사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단독 보도를 냈다. 시사저널 보도는 신한금융지주가 ‘채용업무개선TF’을 만들어 조용병 회장의 채용 비리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불리한 증언을 한 직원들을 뒷조사하고, 유리한 증언자를 동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는 내용이다.

시사저널은 “검찰 수사 결과 신한은행 내부 인사 자료에서는 조용병 당시 행장의 지시(채용 과정 부정)로 보이는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며 △2015년 상반기 신입행원 특이자 문건에 나온 합격자 채용 경로란에 ‘CEO’ 표시 △2015년 하반기 채용 관련 메모에 ‘CEO’ 표기 △2016년 8월 입사한 한 직원의 메모에 ‘조용병 은행장님 관련’이라는 문구 등이 등장한다고 보도했다.

시사저널은 조 회장이 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채용업무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특정 지원자에 특혜를 지시했다는 김아무개씨 진술까지 확보했다. 특히 신한금융그룹 측이 김씨를 포함한 인사담당자들의 은행 내 전화통화 내역, 은행 내 프린터 출력 문서, 조 회장 지시 채용업무를 진행했다고 진술한 3인에 대한 메일 전체 파일 등을 조사했다고 보도했다. 해외법인에서 근무 중인 직원의 경우 직접 찾아와 컴퓨터 하드디스크까지 들여다봤다며 이 같은 행위를 “조 회장이 기소된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 신한금융지주 내 ‘채용업무개선TF’라는 조직”이 주도한 것으로 보도했다. 반대로 산한금융지주는 조 회장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섭외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세웠다는 정황도 보도했다.

시사저널 보도에서 신한금융지주 측은 직원 뒷조사 의혹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자료 확보 차원의 일이었다고 반론했다. 특정 직원 메일 전체를 열어본 것에 대해서는 “개인 이메일이 아닌 사내 인트라망에서 오고간 파일들을 요청했던 것”이라고 해명했고, 해외 법인 근무 중인 직원의 컴퓨터를 열어본 것에 대해서는 “검찰에 대부분의 자료가 있는 상황에서 해당 직원의 컴퓨터를 확인해야 검찰이 가진 자료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 봉인하기 위해서 갔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사저널 보도는 1심 선고를 바로 앞에 두고 조 회장의 혐의가 짙다는 의혹성 보도로 신한금융지주 측에 치명타를 줄 수 있었던 내용이다. 조 회장의 신변(구속 가능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물론 ‘CEO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한금융지주 입장에선 시사저널 보도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신한금융지주에 큰 파급력이 예상된 시사저널 보도는 지면에만 실리고 온라인판으로 나오지 않았다. 4일 현재도 시사저널 홈페이지에선 관련 기사를 찾을 수 없다.

기사를 쓴 유지만 기자는 “신한금융 쪽에서 강하게 컴플레인이 들어왔고 온라인판에 기사가 실리지 않았다는 건 알지만 경위에 대해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시사저널 측은 지면 기사 게재 후 온라인판 보도를 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번 신한금융지주 관련 기사가 온라인으로 나가지 않은 것에 대해 이례적인 상황임을 시인했다.

소종섭 시사저널 편집국장은 “신한금융 쪽에서 사실관계가 맞지 않은 내용으로 기사가 쓰여졌고, 균형있게 다뤄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직접 찾아와 법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 강하게 항의했다”고 말했다. 이후 팀장과 담당 기자와 논의해 추후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온라인판 기사 게재를 보류했다는 입장이다.

신한금융은 시사저널의 주요 광고주로 알려져 있어 자신들에 불리한 보도를 한 시사저널 측에 압박을 가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이에 소종섭 국장은 “신한금융 쪽에서 광고나 협찬에 대한 약속 같은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 시사저널 1578호(1월21일) “조용병 지켜라” 신한금융, 직원 뒷조사 의혹 보도.
▲ 시사저널 1578호(1월21일) “조용병 지켜라” 신한금융, 직원 뒷조사 의혹 보도.

신한은행 홍보부 관계자는 “최초 취재 요청이 들어왔을 때부터 팩트가 틀리다고 했고 저희 입장이 반영이 안된 채로 (지면)기사가 나왔다”며 “준법지원부와 얘기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기로 했고, 서류를 만들어 보도 중단, 배포금지, 추가 보도 금지 등 내용을 시사저널에 전달하고 조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지면 기사를 보면 앞에 틀린 팩트를 써놓고 저희 반론을 받은 것은 구색 맞추기로 판단했다”며 “미래에 발생하는 일에 대한 방지 차원의 뜻으로 나름대로 (시사저널 측에) 성의를 보였다고 생각했는데 관련 기사를 보고 격앙됐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기사 대응과 관련해서 회장의 언질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고 홍보부 자체 판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1심 공판에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회장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용병 회장은 당시 신한은행장으로 신입행원 채용을 총괄하면서 인사부에 특정 지원자 인적사항 알렸다”면서 “해당 지원자의 합격을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최고 책임자로 특정 지원자의 정보를 알린 것만으로도 업무를 해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특정 지원자를 구체적으로 합격시킬 것을 요구하지 않은 만큼 형의 집행을 유예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시사저널은 재판부 선고 결과에 대해 “조 회장이 법정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되면서 회장직 유지에 큰 걸림돌 하나가 사라지게 됐다”며 “검찰이 항소할 수 있지만 통상 1심 선고보다 형량이 낮게 나온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법정 구속의 가능성은 여전히 낮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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