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째 양육비를 미지급하고 전 배우자(양육자)와 취재진을 폭행한 박아무개씨가 공동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는 3일 오후 박아무개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17일 서울 동대문구 청과시장에서 양육비를 받으려고 찾아온 전 배우자 A씨와 동행한 취재기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해연에 따르면 박씨에 의해 A씨는 뇌진탕과 타박상(팔꿈치·어깨)을 입었다. SBS CNBC 기자는 손가락 골절을, ‘셜록’ 기자는 손가락 찰과상과 목 염좌를 진단받았다. 양해연은 당시 현장에 김현 동대문소방서장과 소방대원이 있었으나 박씨를 제지하지 않았고, 현장에 충돌한 경찰도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배드파더’ 찾아간 취재진에 폭행 손가락 골절까지]

폭행 피해자이자 양육자인 A씨 변호는 ‘배드파더스’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숭인·정률, 재단법인 동천 소속 변호사들이 담당하기로 했다. 변호인단은 “양육비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선 양육자에게 벌어진 일로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양육비 미지급은 명백한 아동학대이고 나아가 아동학대 고소장까지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 양육비 미지급자 박아무개씨의 폭행(공동상해) 및 아동학대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동대문경찰서를 방문한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와 양육자(고소인) A씨. 사진=양육비해결총연합회
▲ 양육비 미지급자 박아무개씨의 폭행(공동상해) 및 아동학대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동대문경찰서를 방문한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와 양육자(고소인) A씨. 사진=양육비해결총연합회

이번 일을 계기로 양육비 문제 해결을 개인에 돌리는 제도적 문제점도 또다시 불거졌다. 박씨는 이미 법원에 의해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양육비 미지급자 공개 웹사이트인 ‘배드파더스’ 명단에 올랐다. 박씨는 ‘배드파더스’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이들 중 한 명이기도 하다.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법원은 ‘배드파더스’ 관계자 구본창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 양육비해결총연합회가 박씨의 폭력 가해 현장이라며 공개한 장면.
▲ 양육비해결총연합회가 박씨의 폭력 가해 현장이라며 공개한 장면.

이영 양해연 대표는 “이번 사건은 개인이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폭력적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줬다. 이 역시 강제력 없는 법 제도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국가는 더이상 양육비 문제를 개인간의 채권채무로 방치해서는 안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에 조속히 나서야 할 것”이라 지적한 뒤 “피해 양육자에게 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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