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2명 있다는 게시글이 삭제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방통심의위 통신소위·위원장 전광삼)는 3일 오후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 관련 인터넷 게시글 심의 결과 정보통신심의 규정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조항을 위반했다며 ‘삭제(시정요구)’를 결정했다.

▲ 신종 코로나 관련 허위 조작정보를 비판하는 KBS 보도. 사진=KBS 뉴스9 보도화면 갈무리
▲ 신종 코로나 관련 허위 조작정보를 비판하는 KBS 보도. 사진=KBS 뉴스9 보도화면 갈무리

해당 게시글은 경주지방경찰청이 방통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한 사안이다. 시정요구는 강제성 있는 법적 규제가 아니지만 통상 방통심의위가 삭제 시정요구를 결정하면 국내 사업자는 받아들인다.

지난달 27일 한 누리꾼이 SNS에  “퍼뜨려 주세요. 뉴스에 안 떴는데 현재 경주 우한 폐렴 확진자 2명 있다고 합니다.(중국인 아니고 한국인) 중국 우한 가서 박쥐탕 먹었다네요. 뉴스에 안 떠서 잘 모르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일하는 곳 본사에서 경주 직원들 마스크 끼고 일하라는 공지가 내려와서 알게 됐습니다. 모두 조심하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세요. 현재 격리돼 있고 OO아파트 사신다고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경주지역 감염자 허위정보와 관련 방통심의위 사무처는 “질병관리본부에 파악해본 결과 3일 오후 1시 기준으로 경주지역에는 확진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게시글이 허위라고 밝혔다.

이날 심의의 쟁점은 해당 게시글이 사회질서를 혼란하게 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지다.

심의위원 다수인 3인(자유한국당 추천 이상로 위원, 정부·여당 추천 심영섭·강진숙 위원)은 해당 게시글이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심의위원 자유한국당 추천 전광삼 상임위원은 ‘문제없음’을 주장했다.

이상로 위원은 “누리꾼들이 ‘질본 발표를 보면 경주에는 확진자가 없다. 유언비어다. 삭제했으면 좋겠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한국 정부는 환자 수를 속이고 있지 않다”고 했다. 심영섭 위원은 “게시글 작성자가 경주 시내 푸르지오 아파트라고 지목했는데, 딱 하나다. 특정된다. (피해가 예상되기에)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강진숙 위원도 “짜깁기로 이뤄진 허위조작정보 글”이라고 했다.

반면 전광삼 상임위원은 ‘사회질서’를 기준으로 심의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 정보가 어떤 형태로 얼마큼 현저하게 사회질서 혼란을 야기하는가. 저는 전혀 혼란스럽지 않다. 사람들은 저 글이 사실이라고 믿지 않는다. 허위 조작정보라고 다 삭제할 수 있나. 그럼 인터넷이 문을 닫아야 한다. 인터넷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사회질서 관련 조항은 기준이 불분명해 오남용 소지가 커 논란이 있다. 박근혜 정부 때 사드, 메르스 관련 정부 비방 글에 해당 조항을 적용한 심의가 이뤄졌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들은 이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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