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의 자녀에게 의혹을 제기한 MBC 기자를 상대로 3000만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확인한 나 의원의 소장을 보면, 나 의원 측은 “피고(서유정 MBC 기자)는 MBC 기자로 지난해 11월18일 MBC 스트레이트 방송에서 원고(나경원)의 아들이 제4저자로 등재된 포스터에 관해 허위 사실을 보도해 원고와 원고의 아들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서 기자는 지난해 11월18일 보도에서 고등학생이었던 나 의원 아들 김아무개씨가 2014년 삼성미래기술육성센터가 지원한 서울대 의대 윤형진 교수팀의 프로젝트 연구에 참여할 자격이 없었는데도 참여했고, 이 연구 핵심을 요약한 포스터에 4번째 저자로 등재됐다고 보도했다.

자격 없는 나 의원 아들이 포스터에 서울대 대학원 소속 연구원인 것처럼 다른 연구원들과 나란히 표기돼 있었고, 이 포스터가 또 다른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과 판박이라며 ‘무임승차’ 의혹을 제기했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김용욱 미디어오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김용욱 미디어오늘 기자.

나 의원 측은 소장에서 “윤 교수는 포스터 부정 행위 의혹에 적극 해명했고, 피고(서유정 기자) 역시 취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했는데 사실과 달리 이 사건 포스터가 삼성 지원을 받은 것이고, 원고의 아들은 애당초 연구에 참여할 자격이 없었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를 했다. 이로 인해 원고와 원고 아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은 지난 13일에도 나 의원 아들 학술 포스터 표절과 저자 자격 의혹을 추가 보도했다. 나 의원은 이 보도에도 “이제는 더 이상 민사소송에 그치지 않고 형사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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