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이 지난 22일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이사회에서 의결하자 SBS 내부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SBS 미디어그룹 지배주주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체제 전환이 SBS 수익 구조를 무너뜨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SBS 사측은 30일 “대주주는 SBS 매각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SBS의 자회사 지분 관계 등은 향후 2년의 법적 유예 기한 동안 합리적이고 합법적 방식으로 SBS에 전혀 문제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BS 사측은 “태영건설의 지주사 전환으로 SBS가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처한다거나 광고 판매와 콘텐츠 제작, 유통 등 핵심 기능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 등의 일은 전혀 없을 것이다. 상상과 가정을 바탕으로 악의적 선동을 하는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노조를 비판했다.

태영건설은 투자 사업 부문의 ‘㈜TY홀딩스’와 건설 전문 사업회사 ‘태영건설’로 인적 분할할 계획이다. TY홀딩스가 자회사 관리 역할로서 현 SBS미디어홀딩스(SBS 지주회사로서 지난해 9월 말 기준 SBS 지분 36.92% 소유)를 지배하면 ‘옥상옥’ 지주회사 구조(‘TY홀딩스→SBS미디어홀딩스→SBS’)가 된다.

▲ 서울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SBS 사옥. ⓒ 연합뉴스
▲ 서울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SBS 사옥. ⓒ 연합뉴스

현행 공정거래법 지주회사 행위제한 조항을 보면, 지주회사 체제(TY홀딩스)에서 손자회사(SBS)는 증손회사(SBS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한다. 법적 유예 기간이 2년이지만 SBS의 자회사 지분 변동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

대표적으로 SBS는 자사 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자회사 SBS 엠앤씨(M&C) 지분 40%를 갖고 있는데, ‘지분 40% 초과 소유 제한’은 방송광고판매대행법 규정이다. ‘지분 40%를 초과 소유하면 안 된다’는 법률과 ‘100% 소유해야 한다’는 법률이 충돌하는 것.

아울러 태영그룹이 향후 공정자산 규모 10조원을 넘겨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포함되면, 방송법에 따라 지상파 방송, 즉 SBS 지분의 10%를 초과 소유할 수 없다. 윤 회장이 결국 SBS를 매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경제 매체 중심으로 계속 보도되는 이유다.

언론노조 SBS본부는 지난 29일 “SBS의 모든 자회사들이 (공정거래법) 관련 규제 대상이 된다. 당장 지분 상한선이 40%로 정해져 있는 M&C는 법적 충돌을 피할 수 없다. 디지털 광고 회사인 DMC 미디어 등도 매각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며 “외부 자본 유치가 핵심 목표인 드라마 스튜디오 역시 100% 지분 보유 제한에 묶여 이대로는 미래 투자 유치가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SBS가 광고 판매와 콘텐츠 제작, 유통 등 핵심 기능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게 노조 주장이다.

언론시민사회 그룹인 방송독립시민행동은 30일 “공정거래법과 방송관계법의 충돌, 옥상옥 체제가 방송지주회사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지, 소유와 경영 독립에 기반한 방송 공공성 실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즉각 조사와 점검에 나서야 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압박했다. 방통위는 올 하반기 SBS 재허가 심사를 진행한다.

SBS 사측은 태영의 지주사 전환에 관해 궁금한 점을 질의하라는 공문을 노조에 발송하는 등 안팎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처에 나섰다. 사측은 30일 “노조 질문이 접수되면 지주사 전환에 관한 회사 입장 등을 직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확하지도 않은 정보로 직원들을 불안케 하는 언행은 자제해달라”고 노조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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