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오정훈, 이하 언론노조)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보도 및 방송 관련 △‘우한 폐렴’이라는 용어대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공식 병명을 사용할 것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등을 자제할 것 △언론인의 안전을 고려하며 보도할 것 등을 당부했다.

언론노조는 30일 오후 조합원들을 상대로 민주언론실천위원회 긴급 지침을 발표 하고 이와 같은 보도 방향을 당부했다.

언론노조는 “일부 매체와 유튜브 등에서 혐오 확산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공식 병명 사용을 두고 근거 없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과 혐오 표현에 대해 더욱 신중해야 하는 언론의 책무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로 언론노조는 보도 및 방송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병명을 사용할 것을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며 “지역명을 넣은 ‘○○폐렴’ 등의 사용은 국가‧종교‧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취재 및 보도하는 언론인의 안전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gettyimages.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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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는 이러한 보도 긴급 지침에 대해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언론노조 언론인윤리확립을위한실천요강 등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제5장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은 “언론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여러 민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는 언론이 “출신 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체류 자격, 국적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하도록 힘쓴다”,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항에서도 ‘차별과 편견의 금지’를 말하며 “언론인은 지역간, 계층간, 성별간, 인종간, 종교간 갈등을 야기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되며, 이에 근거해 개인을 차별해서도 안된다”, “언론인은 아울러 장애인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2조 취재준칙에서는 “재난 등 취재에서 기자는 재난이나 사고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치료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고 돼있다.

특히 병원 등 취재에 있어 “기자는 병원, 요양소, 보건소 등을 취재할 때 신분을 밝혀야 하며 입원실을 포함한 비공개지역을 허가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기자는 허가 없이 환자를 상대로 취재하거나 촬영을 해서는 안 되며 환자의 치료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보도준칙에서도 “재난이나 대형사건 등을 보도할 때 상황과 상관없는 흥미위주의 보도를 지양하고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 등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언론노조 언론인 자정선언 강령에 따르면 “보도대상에 대한 어떤 차별과 편견을 거부하고 공정보도를 추구한다”고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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