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등 3개 방송사가 재난방송 의무위반으로 모두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1~6월 68개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 모니터링 결과 부산영어방송, 제주MBC, MBN이 위반사례로 잡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2019년 1~2분기 재난방송 미실시 방송사업자에 과태료부과 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40조2항에 따라 재난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부산영어방송 측은 이날 의견진술에서 “지난해 1월9일 지진재난방송을 하지 못한 부분은 판단 착오 때문”이라며 사과하고 “2017년 재난방송 책임자가 진도 3.5 이상 지진이면 방송해야 한다는 지침을 이메일로 받았지만 전달 없이 퇴사해 몰랐다. 관할구역 내 지진방송만 하면 된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부산영어방송 측은 “부산과 아주 먼 인천 백령도에서 발생한 지진이었고 규모도 3.7에 불과했다. 우리는 16명의 직원에 불과한 영세사업자”라며 선처를 부탁했다. 그러나 방통위 담당자는 “부산영어방송은 2019년 1월 이전 재난방송 요청 땐 관할구역 밖 지진도 모두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MBN측은 “지난해 6월 호우경보 재난방송에서 재난지역·재난정보 등 주요내용을 빠트렸다”고 사과한 뒤 “신속하게 송출하려다 벌어진 단순 실수였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MBC측은 “지난해 2월10일 포항 지진속보를 내보내지 못했다. 일요일 낮 두 차례 보도국장에게 재난방송 데이터가 문자로 왔지만 바로 확인하지 못했고 확인했을 때는 이미 2시간여가 지난 뒤여서 내보내지 않았다”고 해명한 뒤 “열악한 재난방송 시스템이 문제라고 판단해 이후 재난방송 실시간 송출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그러나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은 “지역의 주요방송사가 휴무일 업무체계 공백이 생겼던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원들은 영세사업자인 부산영어방송과 지금껏 재난방송 과태료 부과 사례가 없었던 MBN의 경우 과태료를 50% 감경키로 했다. 그러나 제주MBC만큼은 과태료 경감이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부산영어방송과 MBN은 750만원, 제주MBC는 1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허욱 방통위원은 “방송사들은 지진을 비롯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같은 재난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불법 음란물’을 유통하는 웹하드 사이트 등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송수신제한·검색제한 등 기술적 조치 운영·관리 실태 현장점검 결과 기술적 조치 미이행 사실이 적발된 △에이치랩 △티앤서비스 △아이스토리지 △블루트리 등 4개 사업자에게 각각 700만원, 모두 2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석진 부위원장은 이날 “불법 음란정보 유통을 방치하면서 솜방망이 처벌만 하고 있다. 과태료 산정을 다시 해야 한다. 삼진아웃제를 도입해서 퇴출시켜야 한다”며 강력처벌을 주장했다. 허욱 방통위원은 “웹하드 등록취소 요청도 가능하다고 본다. 방통위가 요청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제 등록 취소한 사례도 있다”며 “웹하드 사업자 불법행위에 엄격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