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한국에서 접속 가능한 북한 사이트 ‘김책공업종합대학’ ‘국가해사감독국’ ‘미래’ 등 3곳에 ‘접속차단’을 결정하지 않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위원장 강상현)를 비판했다.

그러자 방통심의위는 “일부 체제 선전 내용이 있지만, 사이트 자체를 두고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이트 운영 목적, 사이트 체계, 게시물의 내용, 불법게시물이 차지하는 비중(70%)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규제 원칙’을 기준으로 심의한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가 문제 제기했으나 재심의하거나 심의 결정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것.

▲ 김책공업종합대학 홈페이지  첫화면 갈무리.
▲ 김책공업종합대학 홈페이지 첫화면 갈무리.

지난해 3월19일 열렸던 제15차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정부여당·야당 추천위원들은 김책공업종합대학 사이트 ‘문제없음’ 결정에 동의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소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 등을 운영하는데, 인터넷 사이트 심의는 통신소위에서 진행한다.

조선일보는 지난 22일자 1면 기사에서 “경찰청 등은 지난해 사이트 3곳이 국가보안법(국보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정부에 국내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하지만 방심위가 ‘차단 대상이 아니다’라며 거부했다”고 쓴 뒤 남북 협력을 우선시하는 현 정권의 코드에 맞춰 경찰이 국보법 위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이트까지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풀이했다.

▲ 지난 22일자 조선일보 1면.
▲ 지난 22일자 조선일보 1면.

이어지는 5면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사이트 3곳이 ‘국보법 위반’이라고 정의했다. 조선일보는 “선전 게시물 다수가 최근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다”며 “국보법 제7조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경찰은 이 사이트들이 국보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주장했다.

▲ 지난 22일자 조선일보 5면.
▲ 지난 22일자 조선일보 5면.

대법원은(대법원 2009도14435)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와 한계를 벗어난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국보법 위반으로 인정한다.

방통심의위 통신소위가 ‘김책공업종합대학’ ‘국가해사감독국’ ‘미래’ 등 3곳 사이트에 ‘문제없음’ 결정을 내린 건 지난해 3월19일 회의에서다. 이날 국보법 위반 사이트 8건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방통심의위 사무처는 3곳 사이트를 두고 “대학 및 해상안전 그리고 과학기술 등에 관한 내용으로 정치 선전용 홈페이지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당시 통신소위 심의위원들은(자유한국당 추천 전광삼 소위원장·이상로 위원, 정부·여당 추천 허미숙 상임위원, 이소영·김재영 위원) 사무처가 가져온 의견인 ‘문제없음’에 이의 제기하지 않았다.

이날 심의위원들은 다른 북 사이트 5곳은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이 사이트에는 북한 정권을 놓고 찬양·미화 정보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방통심의위는 국가보안법으로 차단한 2곳 사이트를 재심의해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23일 ‘우리민족강당’ ‘조선의 오늘’ 등 2곳 사이트가 국보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접속차단’ 결정을 내렸으나, 아직도 접속 가능하다는 것을 파악해 재심의한 후 차단할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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