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비서관이 참고인 신분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는 중앙일보 보도에 최 비서관이 그런 사실을 통보받은 바 없다고 반박해 논란이다.

중앙일보는 22일 오후 청와대 관계자가 브리핑에서 최 비서관이 참고인 신분이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면 출석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과 관련해 ‘[단독]靑 "최강욱 참고인"이라더니… 피의자 소환 통보받았다’ 기사에서 이를 반박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중앙일보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찰에 2차례 업무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것으로 22일 확인됐다”며 “이는 청와대가 최 비서관이 ‘참고인’ 신분이라 소환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밝힌 것과 정면으로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고 썼다. 이 신문은 “비서관은 현재 업무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최 비서관은 12월 초·중순 1차례, 1월 초 1차례 등기우편으로 피의자 신분소환 통보서를 본인이 수령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검찰은 11월 말부터 최 비서관에 대한 소환 통보를 했으나 업무 등 개인적 사정을 들어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최강욱 비서관은 피의자로 전환됐다고 통보를 받은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저녁 청와대 출입기자 단체SNS메신저에 최 비서관의 입장을 올렸다.

여기사 최 비서관은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통보를 받은 바 없다”며 “피의자 전환 통보는 물론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도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최 비서관은 “검찰이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주고 있다는 등기 송달은 ‘형제 00 번호’가 붙은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서가 아니라 출석을 요구하는 서류”라며 “피의자로 전환했다면 몇 월 며칠에 전환했는지 밝혀주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최 비서관은 “또 피의자 전환 후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서를 보내지 않은 이유, 전화로도 통보하지 않은 이유도 밝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전경. ⓒ연합뉴스
▲청와대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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