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와 친분을 거론하며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특혜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에 청와대가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한데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특히 조선일보 보도에 나온 매각 시점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자유한국당 소속 청주시장 시절이라며 오히려 특혜는 자유한국당과 관련이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조선일보가 곽상도 의원의 주장이라면서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특혜가 있었고, 김정숙 여사와 친한 사업가 관련돼있다고 보도했다”며 이 터미널 부지가 2017년 1월에 매각됐다는 점을 주목했다.

윤 수석은 매각 시점을 두고 “그런 것 같다”며 “이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었고 당시 청주시장은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상식적으로 박근혜 정부 하에서 한국당 소속의 시장이 터미널부지를 매각했는데, 이것이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누가 누구에게 특혜를 준 것이냐”고 반문했다. 윤 수석은 “곽상도 의원이 조선일보 보도대로 이 부분을 쉽게 확인될 수 있을텐데, 특혜를 준 것은 오히려 한국당 관계자들이 관련돼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윤 수석은 이 내용을 이미 지난해 12월 월간조선 출신의 한 인사가 유튜브 활동을 통해 동영상을 제작해 유포했다가 형사고소와 손배소송 당했으며, 해당 동영상도 삭제된 상태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 수석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시면 누가 누구에게 특혜를 줬는지, 특혜인지는 조사하면 알 수 있는데도 허위의 사실을 대통령 가족과 관련시켜 반복적으로 유포,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를 보도한 조선일보를 두고도 “이러한 내용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조선일보도 알 것”이라며 “조선일보 사주와 아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조선일보 사주가 문제가 있다고 보도하면 제대로 된 보도이겠느냐”고 비난했다. 그는 “세상에는 많은 주장이 있는데, 다 기사가 되는 것은 아니며,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기사화된다”며 “조선일보가 이렇게 특별한 목적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전형적인 허위 주장을 보도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22일자 6면 ‘“김정숙 여사와 친한 청주 사업가 부동산 특혜 매입, 5000억 차익”’ 기사에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에 따르면 청주 버스 터미널을 운영하는 사업가 장모씨는 지난 2017년 1월 약 343억원에 터미널 부지를 청주시로부터 매입했다며 장씨는 4개월이 지난후 청주시에 ‘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제안해 청주시가 석달 만에 이 제안을 수락하고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선일보 2020년 1월22일자 6면
▲조선일보 2020년 1월22일자 6면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