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팀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 허위활동 확인서 발급 혐의로 기소하려 했으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막고 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최강욱 비서관이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조작수사, 비열한 언론플레이’라며 비판했다. 이에 청와대 고위관계자와 출입기자들이 설전도 벌였다.

조선일보는 22일자 1면 머리기사 ‘최강욱 기소案, 중앙지검장에 막혔다’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최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신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최 비서관은 변호사 시절인 2017년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자신이 일하는 법무법인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선일보는 “수사팀은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이 취임하기 전인 지난 8일 대검에 ‘최 비서관 소환 조사 없이도 확보한 물증과 진술로 업무방해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가 가능하다’고 보고했다”며 “이후 수사팀은 지난 13일 부임한 이성윤 지검장에게도 ‘최 비서관 기소를 재가해달라’고 보고했으나 이 지검장은 이날까지 별도 의견을 내지도, 결재도 않고 있다고 한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희대 법대 후배인 그를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했을 때 ‘중앙지검의 각종 수사를 뭉갤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며 검찰 관계자는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2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최강욱 비서관의 입장을 밝혔다. 윤 수석은 조선일보가 서울중앙지검장이 최 비서관을 봐주려고 기소를 막는다고 보도했는데, 검찰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며 “그런 내용이 언론에 일방 유포되고, 마치 최 비서관이 범죄와 연루된 것처럼 묘사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조 전 장관의 아들이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 사이에 인턴활동을 했고, 최강욱 비서관은 활동 확인서를 두차례(2017년 10월11일, 2018년 8월10일자) 발급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윤 수석은 인턴활동이 어떻게 돼야 한다는지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서도 그런데 그런데 검찰은 인턴을 했는지 여부 등을 모르면서도 인턴활동 안했다고 주장한다는 것이 최 비서관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검찰이 그 근거로 목격자를 얘기하며 그 목격자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거 최강욱 비서관이 변호사 시절 사무실에 근무했던 일부 퇴직 직원들, 비서로 일하다 육아로 퇴직한 직원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갑자기 전화해서 ‘검찰이다, 조국 아들을 아느냐’고 물어 이들 직원이 놀라고 당황해서 ‘난 모른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실제로 검찰로부터 전화를 받은 퇴직한 주니어 변호사와 다른 전 비서의 경우 검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불쾌함을 표시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최강욱 비서관은 출근부나 출근기록, 근무시간 기록도 없는 작은 법률사무소(청맥합동법률사무소)였는데, 이런 변호사 사무실에 조국의 아들이 인턴 활동을 했는지를 두고 검찰이 일방으로 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혐의를 만들어냈다며 “검찰권의 전형적인 남용”이라고 비난했다.

윤 수석은 최 비서관이 50여장에 달하는 서면진술서를 제출했고, 검찰 질문에도 모두 답했는데도 검찰이 계속 출석을 요구한다며 현재 검찰 인사 업무에 관여하는 시기에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윤 수석에 의하면 최 비서관은 그런데도 검찰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공소사실에 한인섭 교수와 함께 실명 적시할 수 있다고 협박했고, 이후 공소장에는 익명처리했지만 기자들에게는 실명으로 (알려져) 보도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은 최 비서관이 이를 두고 “전형적인 조작수사, 비열한 언론플레이”라며 “피의자도 아니고 참고인이라고 밝히면서 이러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비난했다고 전했다. 검찰이 이런 작업을 하는 이유를 두고 최 비서관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결과가 너무도 허접해서 여론의 비판이 우려되자 별개의 혐의를 만들어 여론 비난 무마할 의도로 허위조작된 내용을 언론에 전파한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그는 “검찰은 수사로 말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어떤 인턴활동을 했는지를 두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최 비서관에 의하면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서면 작성 보조, 기록정리, 영문 교열 및 번역, 재판방청, 사건기록 열람, 면담, 청소 등의 일체 활동이 포함돼 있다”며 “이것이 인턴활동 증명서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일 때 모습. 사진=이치열 기자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일 때 모습. 사진=이치열 기자

조선일보 보도가 잘못이라는 것인지, 검찰이 언론에 흘리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냐는 질의에 청와대 관계자는 “둘다”라며 “최강욱 비서관이 가짜 인턴증명서 발급해줬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인 양 보도된 것과, 검찰 외에 이 내용을 흘릴 곳이 없다는 점”이라고 답했다.

왜 그것을 최 비서관이 해명하지 않고,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대신하느냐는 지적에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언론 접촉을 소통수석이나 대변인, 부대변인이 해왔고, 소통창구가 저여서”라며 “우리를 통해 입장 내는 것이 관례인데, 정 필요하면 추후에 최 비서관을 모시겠다”고 밝혔다.

이에 출입기자가 ‘보도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이냐’, ‘기소를 막았다는 것을 유포했다는 근거가 뭐냐’고 하자 이 관계자는 “최 비서관이 그렇게 본다”며 “최 비서관이 허위 인턴 증명서 만들지 않았다는 주장”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기소 여부는 검찰 내부 문제이며, 중앙지검장이 막았는지 독려했는지 알 수 없으나 수사팀의 기소의견을 친문검사인 중앙지검장이 막았다는 보도를 흘릴 사람은 두 부류”라며 “중앙지검장이 흘렸든지, 반대쪽에서 흘렸든지, 그런 추론을 하고, 그걸 언론플레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 기자는 이어 “언론이 그러면 그러한 검찰 내부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도하는 것은 잘못이냐” “유포라고 하는데, 그렇게 추정하는 것일 뿐 다른 취재 방식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 비서관은 허위 사실이 유포됐다고 보고 있다”며 “언론은 보도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른 방송사 기자는 “소통수석이나 최 비서관은 기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흘린 것을 받아썼다고 하는데, 누군가가 흘려주는 것에 대해 기자가 무비판적으로 받아적는 것이라고 보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흘린 것을 받아썼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다”며 “검찰은 최 비서관에게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공소사실에 실명을 적시하고 공개할 수 있다고 알려왔는데, 실제로 (언론에) 실명이 공개됐다. 협박에 응하지 않자 언론에 실명이 공개됐다면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고위공직자가 혐의를 받고 있으면 보도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반론에 이 관계자는 “보도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기자는 ‘최 비서관은 한 차례도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왜 본인을 죄인으로 모는 듯한 인상을 주는 기사를 쓰느냐고 지금에야 얘기하느냐’고 따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첫째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지고 재판과정에서 밝혀질테고, 공소제기하는 과정에서(도) 밝혀지는데, 그것을 언론이 취재하는 것을 누가 막느냐”며 “특별히 언론에서 보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찰인사에 관여한다는 의미를 묻자 이 관계자는 “인사에 관여했다는 것이 아니라,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검사 인사검증을 하는데, 이 역시 인사의 한 파트여서 말씀드렸다”고 해명했다. 부처의 간부급 인사까지 스크린하고 검증하느냐는 질의에 이 관계자는 “검찰 내부에서 차장 승진대상자들에 관해 인사검증이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며 “고위직의 경우 승진대상자 인사검증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최 비서관은 왜 검찰에 가서 조사를 안받으냐는 질의에 청와대 관계자는 “피의자로 전환이 되면 출석하겠죠”라고 했다.

▲조선일보 2020년 1월22일자 1면
▲조선일보 2020년 1월22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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