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정부가 경제성 평가를 고의로 축소·왜곡해 월성 원전(핵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했다’는 보도를 이어가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산업부)가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14일과 20일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받은 삼덕회계법인의 용역보고서 초안 등을 근거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를 3번에 걸쳐 축소·은폐하고 결국 폐쇄를 강행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월성 1호기가 전면 보수를 거쳐 2022년 11월까지 수명을 연장했는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에 한수원 등이 조기폐쇄를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보도였다. 

보도를 종합하면 한수원은 이사회가 월성 1호기를 폐쇄하기 석달 전인 2018년 3월 계속 가동할 경우 이익이 3707억원에 달한다는 자체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 두달 뒤인 2018년 5월 삼덕회계법인 분석으로는 1778억원 이익이라고 나왔는데 이후 이용률과 전력단가를 더 조정해 같은달 14일 같은 회계법인에서 나온 최종보고서에선 계속 가동시 224억원 이득인 것으로 나왔다. 보고서를 한수원 이사들에게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은 채 2018년 6월 이사회에서 경제성이 없다며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 조선일보 20일자 보도
▲ 조선일보 20일자 보도

조선일보 20일자 보도를 보면 계속 가동시 이익이 3707억원이라는 자체 보고서에 대해 정부는 “직원이 개인 참고(스터디)용으로 작성한 자료”라고 해명했는데 이 신문은 정 의원 주장을 통해 “해당 보고서는 TF팀장인 기술본부장에게 보고됐고 이후 4월 취임한 정재훈 신임 (한수원) 사장에게까지 보고됐다”고 반박했다. 

조선일보가 3번에 걸쳐 이용률과 전력단가를 조정한 걸 근거로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맞추려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으니 산업부와 한수원은 왜 이용률과 전력단가를 조정했는지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반박해야 한다. 

한수원은 첫 보도가 나온 14일 “(조선일보) 기사에서 언급한 ‘보고서 초안’은 최종 평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 중 하나였을 뿐”이며 ‘이용률이 초안 70%에서 최종보고서에서 60%로 떨어진 이유’에 대해 “최근 3년, 5년 10년 이용률 평균 실적을 고려해 중립적인 이용률 시나리오로 설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력단가가 약 60원에서 약 49원으로 떨어진 이유는 “60원은 2017년 판매단가였는데 전력그룹사 중장기 발전계획 및 한전 구매계획기준에 따른 원전 판매단가를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한수원은 “이사회 상정 전 이사 개개인에게 경제성 평가 결과를 사전설명(6월1~7일)했고 질의답변을 통해 핵심내용을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 조선일보 14일자 보도
▲ 조선일보 14일자 보도

산업부도 해명자료를 여러차례 내놨다. 14일 산업부는 해명 자료에서 “상기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산업부는 한수원, 회계법인에 대해 경제성평가의 기준이나 전제를 바꾸라고 압력을 행사하거나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회계법인은 객관적인 기준과 사실에 입각해 독립적으로 경제성평가 입력변수를 결정하여 분석하였음”, “산업부, 한수원, 회계법인간 회의는 회계법인이 경제성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기관의 의견청취 목적으로 개최되었음”이라고 했다. 다음날인 15일에도 같은 내용으로 해명자료를 냈다. 

지난 20일 조선일보가 ‘경제성 조작’ 의혹사건 전말을 보도하자 산업부는 이날 역시 14일, 15일과 같은 내용의 해명자료를 냈다. 이어 “산업부·한수원의 지속적인 설명에도 불구 일부 언론에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고의로 축소·왜곡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 중재를 신청할 것이며, 필요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21일 후속보도를 이어갔다. 이번 조작 의혹을 제기한 내부 공익제보자(한수원 노조위원장)를 감사한다는 명분으로 컴퓨터를 봉인하는 등의 제재를 했다는 내용이다. 한수원 쪽은 이 신문에 “컴퓨터 봉인은 20일 오전 9시부로 이미 해제했고 본인 동의가 없어 컴퓨터를 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이날 원자력정책연대 등 시민단체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관련자인 한수원 임직원 6명과 산업부 4명, 삼덕회계법인 회계사 등 총 11명을 업무상 배임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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