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이 용산참사 11주기를 맞아 21일자 9면 전면을 털어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9면의 문패를 ‘용산참사 11주기’란 제목을 달아 ‘용산 사과, 응답 없는 윤석열 검찰’이란 제목의 기사를 썼다. 바로 옆에는 ‘사회 곳곳 남일당 망루는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그 아래엔 ‘나는 불탄 거리를 눈으로 확인했다, 이런 세계에서 나의 시들이란 뭘까’라는 제목의 별도기사도 실었다.

경향신문은 9면 머리기사 ‘용산 사과 응답 없는 윤석열 검찰’에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지난해 발표한 권고안을 검찰이 얼마나 이행했는지 점검했다.

과거사위는 지난해 5월 검찰에 철거민·사망 유족에 사과하고, 영장 없는 긴급 부검 지휘에 대한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수사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교육과 제도개선, 검사의 구두 지휘에 대한 서면기록 의무화 등을 권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권고안 발표 9개월이 지나도록 가장 기본이 되는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경찰이 철거민과 그 가족에 사과한 것과 대비된다.

검찰은 아직 공식 사과도, 책임자 처벌도 하지 않았다.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등은 검찰의 공식 사과를 요청하며 지난 17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면담 요청서를 전했지만 20일까지 답을 듣지 못했다. 제도개선 권고도 대부분 이행되지 않았다. 검경은 11년 전 용산 참사 때 유가족 동의 없이 부검을 강행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검경은 수사기록조차 제대로 내놓지 않았다.

▲ 21일자 경향신문 9면.
▲ 21일자 경향신문 9면.

경찰은 재개발 강행에 항의하는 철거민들이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 옥상에 망루를 설치한 바로 다음날인 2009년 1월20일 새벽 무리한 진압을 시도해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이 목숨을 잃었다. 과거사위는 당시 진압이 무리했고 이후 검경 수사도 모두 미흡했다는 취지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백원우·김경수·윤건영·천경득, 유재수 구명 나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감찰 중단에 현 정부 여러 인사가 개입된 혐의가 드러난 조국 전 장관 공소장 내용이 20일자 석간 문화일보 1면 머리기사를 시작으로 21일자 아침신문에도 주요 지면을 장식했다.

조선일보는 21일자 1면에 ‘백원우·김경수·윤건영·천경득 유재수는 우리 사람, 봐주자’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고, 동아일보도 이날 1면에 ‘친문 핵심들, 유재수 잘봐달라 청탁 백원우, 정권초 비위 알려지면 안돼’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중앙일보도 이날 2면에 동아일보와 비슷한 제목으로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경향신문도 21일자 2면에 ‘친문 인사들 유재수는 함께 고생한 사람… 잘 봐달라’는 제목으로, 한겨레도 이날 4면에 ‘김경수·윤건영·천경득 등 대대적 구명운동’이란 제목으로 보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유재수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나와도 가까운 관계”라고 말했다는 것.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은 특감반장에게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가려면 유재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수차례 연락해 “유재수는 참여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이라며 “지금 감찰을 받고 있는데 억울하다고 하니 잘 봐달라”고 부탁했다.

이들 주요 인사로부터 구명 청탁을 받은 백전 비서관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유재수를 봐주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지만 박 전 비서관은 거절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최소 4차례 이상 서면 보고를 받았다고 적시했다.

검찰이 주장하는 유 전 부시장의 혐의는 금융업체 대표에게 부탁해 동생을 취업시킨 뒤 해당 업체가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받도록 도왔다는 것이다. 그밖에 강남의 오피스텔 사용대금을 대납받고, 초호화 골프텔을 무상 사용했고, 항공비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것이다.

▲ 21일자 경향신문 2면.
▲ 21일자 경향신문 2면.

그러나 유 전 부시장 변호인은 동생이 취업한 회사의 표창은 금융위 내부에서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해 추천했을 뿐이고, 오피스텔은 이용한 적이 없고, 골프텔은 단 하루 몇시간만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항공비를 받은 건 인정하지만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향후 재판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변호인 측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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