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2019년 12월12일)는 국회에서 진행된 예산안 및 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과정을 다뤘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합의체의 법안 통과과정이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 출연자들의 발언이 사실관계와 부합하는지 확인해봤습니다.

 

팩트체크 1. 예산안 처리는 문제가 많다?

출연자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는 지난 12월 10일 통과된 예산안을 문제삼았습니다. 김병민 씨 발언의 주요 내용은 예산안과 예산안 부수법안의 처리 방식과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김 씨의 발언 원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겠냐 라는 얘기가 늘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예산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야가 합의 되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 한 것을 저는 보고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핵심은 예산안 처리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됩니까? 예산안에 관련된 부수법안부터 처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고 예산안을 처리하게 되면 현행법이랑 모순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수법안 처리하고 예산안 처리하는 게 맞는데. 부수법안을 먼저 올리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걸어서 예산안을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산안을 먼저 처리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례를 바탕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강행처리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진 상황으로 볼 수 있거든요.

다른 출연자 김희정 전 국회의원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법안이 처리된 순서도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희정 전 국회의원 : 그런데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이번에 예산안 처리를 통해서 ‘국회 모습 이대로 안 된다’라는 부분이 몇 가지 나타났고. 이게 남아있는 선거법이랑 공수처법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예산안 법안이 136번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러면 1번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두드려야 되는데 우리 김병민 박사님 얘기하듯이 돈 들어올 구석을 담보하는 법안이 통과돼야지, 그래야지 ‘이만큼 나라 살림이 들어오니까 쓰겠다’라는 예산을 해야 돼서 이렇게 원래 136번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의장님이 마음대로 쭉 당겨서 법도 통과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방망이 두드립니다.

“예산안은 여야가 합의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이다” → 거짓

가장 먼저 12월10일 처리된 2020년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는 김병민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2020년 예산안은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합의하여 결정한 ‘4+1 협의체 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됐습니다. 자유한국당만 없을 뿐 4개 야당이 예산안에 합의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여야 교섭단체 3당은 6시간에 걸쳐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4개 야당이 합의한 예산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국회에는 현재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도 야당이 7개(무소속 포함)나 됩니다. 야당 중 자유한국당이 빠진 예산안이라는 이유로 여야 합의가 없는 일방적인 처리라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예산안을 먼저 처리 하면 현행법이랑 모순된다” → 거짓

김병민 씨가 예산안의 우선 처리가 현행법의 모순이라 주장한 부분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예산부수법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 정확한 명칭으로 새로운 예산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법안들을 의미합니다. 이로인해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한 뒤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였습니다. 그러나 두 법안의 의결 순서는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처리 기한이 12월 2일로 같을 뿐 어느 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11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2010년에도 예산안, 예산부수법안보다 먼저 처리” 사실일까?>(12월11일)는 “국회 회의록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2011년도 예산안은 예산부수법안보다 먼저 처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이뿐만 아니라 “2009년 12월 31일 본회의 때도 2010년도 예산안이 예산부수법안보다 먼저 처리됐다”고 확인했습니다. 현행법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을뿐더러 과거의 사례도 있는 점을 통해 김 씨의 발언은 명백한 거짓이었습니다.

“국회의장 마음대로 법안 순서를 바꿔서 처리했다” → 거짓

2020년 예산안 처리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정부 예산안 심사기한인 11월 30일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에 명시된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에 따라 정부 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문 의장은 여야의 합의를 통한 예산안 통과를 원했고, 이로인해 12월 10일 오후까지도 여야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문 의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예산안 및 공직선거법 본회의 처리관련 보도참고자료>(2019년 12월30일)에서 “20시 면담에서 심재철 대표는 예산안 상정을 1시간만(21시까지) 늦춰달라고 요청하면서, 이와 별도로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수정안과 예산부수법안 수정안을 70여건 이상 제출을 시도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여야 합의를 유도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이를 어기고 예산안 통과를 지연시킬 수정안 발의 움직임을 보여 예산안 처리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김희정 씨는 법안 처리 순서를 문제삼았습니다. 그러나 문 의장의 법안 처리 순서 변경은 국회법 제77조(의사일정의 변경)에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변경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통해 이뤄진 절차로 봐야했습니다. 예산안 심사 하루 전인 9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10일에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한겨레 <여야 3당, 10일 예산안 처리 합의… 패스트트랙 상정은 보류>(12월9일) 등의 언론보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문 의장이 예산안 심사의 순서를 변경한 점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즉, 국회의장이 “마음대로 쭉 당겨서 법도 통과 안 된 상태에서” 방망이를 두들겼다는 김희정 씨의 주장은 거짓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주장만 대변하는 출연자들… 객관성은 전혀 없어

이런 주장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입에서 출발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예산안 통과가 이뤄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사진행에 반발하며 발언대 옆에서 “부수법안이 먼저 가야 예산안이 성립되는 것 아니야”라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어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 역시 “왜 이렇게 순서를 바꿉니까?”라며 안건 처리 순서 변경을 문제삼았습니다. 결국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 출연자들이 적극적으로 전달한 내용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일방적 주장일 뿐 객관성은 전혀 없었던 셈입니다.

 

팩트체크 2.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60일 숙려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같은 날 방송에서는 예산안뿐만 아니라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문제제기도 등장했습니다. 김병민 씨는 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가 있는 두 법안이 원칙을 어기고 졸속처리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발언의 원문을 먼저 공개합니다.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 그리고 마찬가지로 패스트트랙에 올라타 있는 선거법과 공수처 같은 경우도 본회의에 부의되고 나면 60일의 숙려기간을 반드시 줘야 됩니다. 그럼 11월 27일, 12월 3일에 올라타 있는 법안 같은 경우는 언제 처리가 가능하냐. 최소한 1월 27일이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서 선거법 처리를 법과 원칙 정신에 따라하게 되면 이번 총선에 적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꼼수를 통한 직권 상정하려는 것 아니야’라고 하는 야당의 불안, 이런 것들이 지금 국회를 완전히 꽉 막히게 만든 겁니다. 다시 한 번 원칙으로 돌아가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던 취지의 본정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국민들이 국회에 바라고 있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 속에서 국회가 어떻게 이 난국을 펼쳐갔으면 좋겠는지를 생각하게 된다면 답은 좀 간단할 것 같은데. 한발씩 좀 물러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상황으로 봅니다. 

▲ 지난해 12월12일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 출연해 신속처리안건이 반드시 6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김병민씨.
▲ 지난해 12월12일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 출연해 신속처리안건이 반드시 6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김병민씨.

“신속처리안건 법안은 본회의 부의 후 반드시 60일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 거짓

국회에서 진행되는 법안의 처리에는 일정 과정이 존재합니다. 그 중 이번 신속처리안건 처리와 관련된 과정은 ‘부의’와 ‘상정’입니다. ‘부의’는 법안에 해당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 안건으로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법안을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준비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상정’은 부의를 거쳐 올라온 안건을 토의를 위해 본회의에 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상정은 부의라는 준비단계를 거쳐 법안을 본회의에서 토의의 주제로 다루고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확인한 뒤 김병민 씨의 주장을 본다면 국회법을 일방적으로 왜곡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법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에서는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즉, 부의 과정이 지났다면 언제든 상정할 수 있고, 최소한 60일 이내에는 상정되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내용을 두고 김 씨는 마치 60일을 모두 기다린 뒤 상정해야 하는 듯 국회법을 왜곡한 것입니다.

국회법 내용에 대한 일방적 왜곡일 뿐 사실관계는 명백히 달라

김병민 씨의 주장은 국회법을 제대로 한 번만 읽어보더라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내용이라면 진행자, 프로그램 제작진이 나서서 바로잡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오히려 출연자의 명백한 왜곡 발언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팩트체크 3. ‘4+1 협의체’는 불법 기구?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김희정 씨가 여야가 협력해 만든 이른바 ‘4+1협의체’를 불법 기구라고 주장한 대목입니다. 이 내용 역시 시민 여러분의 객관적 판단을 위해 발언 원문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희정 전 국회의원 : 자기 재산이면 저렇게 하겠습니까, 500조를? 요즘 시중금리 2%만 돼도 막 높은 금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가 예산을 500조, 9%나 늘린 데다가 60조 적자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순서까지 바꿔가면서, 그것도 불법기구를 만들어서 자꾸 4+1, 4+1 하니까 원래 국회에 있는 기구인가 생각을 하는데. 그 4에는 원내 교섭단체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하나 들어가 있는 원내 교섭단체는 진짜 원내대표는 한국당하고 협의를 하는 데 가 있었고요. 원내대표도 아닌 사람이 거기 가서 있었고. 하나는 당도 안 만들어져 있고, 당을 준비하고 있는 모임인데 그 4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 예결위를 무산시키면서 이렇게 통과시키는 국민 예산을 통과시키는 사례를 봐서. 자기들 목숨 줄하고 관련 없는 예산안도 저런 식으로 국회법 어겨가면서 통과시키는데. 선거법하고 공수처법은 오죽해서 더 한국당 배제하고 마음대로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어요.

▲ 지난해 12월12일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 출연해 대안신당이 ‘4+1 협의체’의 4에 들어가 있다는 김희정씨.
▲ 지난해 12월12일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 출연해 대안신당이 ‘4+1 협의체’의 4에 들어가 있다는 김희정씨.

“4에는 원내 교섭단체가 하나도 안 들어있다” → 거짓

김희정 씨의 발언을 확인하기 앞서 ‘4+1 협의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안 통과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로인해 법안 통과를 위해 각 정당들이 힘을 모으거나 견제하는 것은 정치에 있어 당연한 행위입니다. 이런 정치의 순리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 여당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4개의 원내정당과 당시 정식 창당이 되지 않았던 1개의 조직 대안신당이 뭉친 ‘4+1 협의체’입니다.

‘4+1 협의체’는 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에 동의하는 정당과 의원들이 연대한 정치적 협의체였습니다. 당연히 이들이 뜻을 같이한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 주장할 근거는 없었습니다. 또한 ‘4+1 협의체’에는 20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20명 이상의 의원들이 모여 구성할 수 있는 원내 교섭단체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속해있었습니다.

애초부터 김 씨는 “원내 교섭단체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하나 들어가 있는 원내 교섭단체는 진짜 원내대표는 한국당하고 협의를 하는 데 가 있었”다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런 주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봐도 거짓이었고, 단순히 발언을 문장으로 기록만 하더라도 앞뒤가 맞지 않다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을 준비하는 모임이 그 4에 들어가 있다” → 거짓

“하나는 당도 안 만들어져 있고 당을 준비하고 있는 모임인데 그 4에 들어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떠나 김희정 씨가 ‘4+1 협의체’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4+1 협의체’는 2018년 12월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모여 선거법 개정 합의를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모임입니다. 이후 선거법 개정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당들이 논의를 이어가며 4월에 여야 4당이 모여 패스트트랙에 법안을 상정했고, 최근 일부 정당의 지형이 변화하며 원내 4개 정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당시 창당되지 않았던 1개 조직(대안신당)을 의미하는 ‘4+1 협의체’가 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대안신당이 4에 속했다’는 김 씨 주장은 나올 수 없었습니다. 김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닐뿐더러 채널A가 정치 논평을 하며 상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출연자를 섭외한 것은 아닌지 의심케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전문성 없는 출연자 섭외 멈춰야

김희정 씨는 ‘4+1 협의체’가 국회 예결위를 무산시키고 예산안도 국회법을 어겨가면서 통과시켰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 주장은 앞서 예산안 관련 내용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현행법과는 동떨어진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김 씨는 이 날 방송에서 ‘전 국회의원’이라는 직함이 무색하게 국회와 관련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다수 언급했습니다.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가 정상적인 프로그램이라면 전문성 없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인물의 출연을 중단해야 합니다.

전문성이 없는 출연자와 준비성이 없는 프로그램이 만든 결과

12월12일 방송에 출연한 김희정 씨와 김병민 씨의 발언은 사실이 거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김희정 씨는 전직 국회의원이었고, 김병민 씨는 전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국회와 밀접하게 관계됐던 과거와는 달리 전문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진행자 김진 씨와 프로그램 제작진의 문제도 도드라졌습니다. 출연자들의 과도한 발언을 중단시키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어야 할 김진 씨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 차원의 정정도 없었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출연자의 섭외를 중단하고, 진행자가 바로잡지 못한 발언에 대해 추후에라도 정정을 했어야 할 제작진의 기본적인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사실관계가 모두 어긋난 주장들은 전문성이 없는 출연자와 준비성이 없는 프로그램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 민언련 종편 모니터 보고서는 패널 호칭을 처음에만 직책으로, 이후에는 ○○○ 씨로 통일했습니다.
※ 모니터 대상 : 2019년 12월12일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
※ 문의 : 임동준 활동가 (02) 392-0181 / 정리 : 서혜경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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