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가 2019년 418개의 언론사에 총 1288건의 시정권고를 한 가운데, ‘인사이트’와 ‘인터넷 국민일보’, ‘위키트리’ 순으로 시정권고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이트는 2018년에도 시정권고를 가장 많이 받은 매체였다. 시정권고란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사의 국가, 사회, 개인의 법익을 침해한 사항에 대해 법익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언론사에게 향후 유사 보도행위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다.

주요 종합 일간지의 경우, 본사를 통해 내보낸 기사는 시정권고를 받은 횟수가 적었지만 인터넷판이나 ‘닷컴’기사에서는 시정권고를 받은 횟수가 눈에 띄게 많았다.

20일 언론중재위는 지난해 2662개 매체를 심의해 418개 언론매체(중앙일간지 17종, 지역일간지 41종, 주간지 4종, 월간지 2종, 뉴스통신 7종, 인터넷신문 338종, 방송 9종)에 총 1288건의 시정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종류의 시정권고는 ‘사생활 침해’로 458건(35.6%)이었다. 두 번째로 많은 유형은 ‘기사형 광고’로 132건(10.2%)였고 ‘여론조사’ 관련 시정권고가 123건(9.5%)로 세 번째였다.

▲사진출처=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화면.
▲사진출처=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화면.

시정권고를 받은 총 418개 언론매체 가운데 가장 많은 시정권고를 받은 곳은 인터넷 사이트 ‘인사이트’다. 인사이트의 경우 40건의 시정권고를 받았다. 인사이트가 받은 40건의 시정권고 가운데 23건은 ‘충격, 혐오감’을 준 보도였다. 인사이트는 2018년도에도 가장 많은 시정권고를 받은 매체였다. 2018년도에 인사이트는 28건의 시정권고를 받았다.

[ 관련기사: 보도피해 시정권고 조선일보‧인사이트 가장 많아 ]

인사이트에 이어 가장 많은 시정권고를 받은 매체는 인터넷 국민일보로 총 29건의 시정권고를 받았다. 인터넷 국민일보 역시 ‘충격, 혐오감’을 준 보도가 9건의 시정권고를 받아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했다. 그 뒤로는 위키트리 25건, 인터넷 세계일보 23건, 뉴스1 22건, 디스패치뉴스 19건, 동아닷컴 18건, 온라인 중앙일보·뉴시스·톱스타뉴스·아시아뉴스통신 17건, 인터넷 금강일보 16건, 인터넷 한국일보·조선닷컴 15건, 인터넷 경향신문 14건, 매경닷컴 13건, 인터넷 서울경제·인터넷 파이낸셜뉴스·노컷뉴스 12건 순이었다.

주요 종합일간지의 경우, 본사에서 내보내는 뉴스는 시정권고 횟수가 적었지만 본사 인터넷판이나 닷컴 보도에서는 시정권고를 받은 횟수가 10여건이 넘는 경우가 많았다.

국민일보의 경우 본사는 5건의 시정권고를 받았으나 인터넷 국민일보는 29건의 시정권고를 받았다. 세계일보도 본사는 시정권고가 2건뿐이었지만 인터넷 세계일보는 23건의 시정권고를 받았다. 조선일보는 4건의 시정권고를 받았지만 조선닷컴은 15건의 시정권고를 받았고 동아일보도 3건, 동아닷컴은 18건의 시정권고를 받았다. 중앙일보는 1건의 시정권고를 받았으나 온라인 중앙일보는 17건의 시정권고를 받았다. 경향신문도 1건의 시정권고를 받았으나 인터넷 경향신문은 14건의 시정권고를 받았다.

언론중재위원회 관계자는 20일 미디어오늘에 "종합일간지의 경우 본사와 인터넷판 혹은 닷컴이 각각 다른 간행물로 등록돼있어서 따로 집계했다"며 "본사와 인터넷판이나 닷컴에 내보내는 기사가 다르기 때문에 시정권고의 횟수도 차이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