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요 전 문과예요. 통신비 낮추는 전문가예요.”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1호 공약을 유튜브를 통해 발표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스스로를 희화화하며 랩을 선보였다. 지난해 10월 장혜영 영화감독 유튜브 채널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직접 출연해 인재 영입 의사를 밝히며 ‘유튜브 픽업’을 해 주목을 받았다.

유튜브는 지금 ‘선거 모드’
 
선거 운동의 판도가 달라지고 있다. ‘트위터 선거’ ‘팟캐스트 선거’에 이어 21대 총선은 ‘유튜브 시대’에 치러지는 첫 대규모 선거다. 최근 몇 년 사이 유튜브가 모든 세대에게 압도적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선거 양상 또한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건 정당과 후보자들이다. 자유한국당 ‘오른소리’ 더불어민주당 ‘씀’ ‘의사소통TV’ 정의당 ‘정의당TV’ 등 유튜브 채널을 통해 총선 정책을 발표하거나 후보자 이미지 메이킹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 발표 영상.
▲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 발표 영상.
▲ 자유한국당 영입 인재 환영식 유튜브 영상.
▲ 자유한국당 영입 인재 환영식 유튜브 영상.

20대 국회에서 유튜브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국회의원 유튜브 채널도 선거 모드에 돌입했고 예비후보자들도 유튜브 채널을 잇달아 개설하고 있다. ‘유튜브를 통한 정치인의 자기표현’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0대 국회 297명 의원 가운데 81.8%인 243명이 유튜브 계정을 개설했다.

시사 유튜버들은 현안에 평론을 하거나 예비후보자를 게스트로 초대하는 식으로 ‘선거’에 집중하고 있다. “유승민이 계속 버티다가 진짜 낙동강 오리알 되겠습니다.” 구독자 117만명을 보유한 ‘신의한수’의 한 대목으로 보수 통합 논의 과정에서 신중론을 드러낸 유승민 의원을 적극 비판하는 입장이다. ‘신의 한수’는 한국당 예비후보를 소개하거나 관련 행사 영상을 촬영하며 썸네일에 “부산 민심이 변했다 부글부글 문재인 정권 부산에서 떠나라”와 같은 격한 표현을 썼다. 

노무현재단 채널의 대표 콘텐츠 ‘알릴레오’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초청해 민주당의 인재 영입을 소개했다. 유튜버이자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인 황희두씨는 “[분석] 자유한국당 인재영입이 폭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민주당 총선 1호 공약 공공 무료 와이파이가 대박인 이유” 영상을 연달아 올리면서 민주당을 지원하고 있다. 

▲ '우리공화당'의 정부 및 패스트트랙 참여 정당 규탄 집회를 취재하는 보수 유튜버. 사진=금준경 기자.
▲ '우리공화당'의 정부 및 패스트트랙 참여 정당 규탄 집회를 취재하는 보수 유튜버. 사진=금준경 기자.

 

법 사각지대? 10년 전에도 유튜브 불법 선거운동 처벌

유튜브 선거의 막이 오르면서 언론은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총선 전쟁터’ 유튜브, 규제 사각지대”(서울신문) “선거법 무풍지대 ‘유튜브’”(전자신문) 등 언론보도는 유튜브가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단정한다.

이 같은 주장은 자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유튜브가 사각지대라는 보도는 법망을 피해가는 것처럼 착시를 일으키지만 법 적용의 예외는 없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유튜브에서도 허위사실, 비방 등 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 점은 다르지 않다”고 했다. 한국에도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한국은 이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을 처벌하고 있고 유튜브도 예외는 아니다.

페이스북, 트위터와 마찬가지로 유튜브에서 벌어지는 선거법 위반 행위 전반이 처벌 대상이다. 이미 2010년 유튜브를 통한 불법 선거운동으로 처벌 받은 사례가 있다. 당시 연합뉴스가 “트위터 유튜브 이용 불법 선거운동 잇단 유죄”라고 보도했다. 최근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유튜브를 통한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지난해 B급 감성을 활용해 코믹한 영상으로 인기를 끌었던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의 ‘리스펙’ 영상이 유튜브에서 돌연 삭제된 것도 공직선거법과 관련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신을 홍보하는 광고 행위를 할 수 없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출연하는 홍카콜라TV의 슈퍼챗(실시간 후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선거 사안은 아니지만 유튜브를 통해 윤석열 당시 서울지검장을 협박한 유튜버 ‘상진아재’ 김상진씨가 협박죄로 체포됐고, 아동학대 소지 영상을 올린 보람튜브 운영진이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일도 있다. 유튜브는 법의 사각지대가 아니다.

▲ 현재 삭제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의 '리스펙 영상 갈무리.
▲ 현재 삭제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의 '리스펙 영상 갈무리.

심의제도 부분 적용, TV심의 지나치게 엄격해

유튜브는 선거 기간 심의 시스템에 부분적으로 적용받는다. 언론 심의 시스템은 일부 적용이 이뤄지고 있다. 인터넷 선거 보도를 심의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인터넷상의 언론사 기사 본문에 들어간 유튜브 콘텐츠는 언론 보도이기에 심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지난 대선 때 팩트TV가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유튜브 영상 가운데 문재인 후보자 영상의 양이 다른 후보자에 비해 과도하게 많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은 사례도 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언론사 기사 본문에 들어간 영상 외에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심의 대상으로 볼지는 검토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언제 결정된다고 답하긴 힘들다”고 했다. 언론사 유튜브 채널 심의가 가능해지면 언론사별 유튜브 채널 내의 공정성, 객관성을 위반한 보도나 배열에 조치가 따른다.

‘인터넷 통신물’로서 유튜브의 심의 적용 여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선거 기간 중앙선관위는 허위사실유포, 비방 등 선거법 위반 인터넷 게시글을 직권으로 삭제 요청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비방글이 올라오면 국내외 서비스를 불문하고 무조건 삭제 요청한다. 유튜브는 외국 업체이기에 협조요청을 했다.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삭제가 안 될 수도 있다”고 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선관위에 협조해왔다.

언론사들은 유튜브가 방송과 달리 규제를 받지 않는다며 방송과 비교한다. TV방송은 선거방송 심의규정의 적용을 받아 투표 90일 이전 후보자 예능, 드라마 등 프로그램 출연 금지, 방송 프로그램 진행 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선거 기간 후보자를 다룰 때 한 후보자를 다른 후보자보다 몇초 더 노출해도 제재를 받을 정도로 엄격하다. 한 종합편성채널 관계자는 “유튜브를 어느 정도 제도권에 포섭할 필요가 있지만 방송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오히려 방송 규제가 과도한 점을 일정 부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튜브 제도화? 과도한 규제 개선 동시에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쏟아지면서 오히려 기존의 온라인 선거 규제가 지나치게 촘촘한 문제가 주목받지 않는 경향이 있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선거기간에 의혹제기와 검증이 가장 활발히 이뤄져야 하는데 선거법 자체가 광범위하고 과도하다. 의혹 제기를 당사자가 부인하고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허위사실로 판단해 삭제하기도 하고 사실여부와 무관하게 비방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규제를 하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 20대 총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삭제 요청한 나경원 의원 자녀 부정입학 의혹 트윗.
▲ 20대 총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삭제 요청한 나경원 의원 자녀 부정입학 의혹 트윗.
▲ 20대 총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삭제요청한 유승민 의원 비방 트윗.
▲ 20대 총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삭제요청한 유승민 의원 비방 트윗.
▲ 언론보도 내용을 단순히 캡처해서 공유했지만 여론조사 공표에 함께 명시해야 할 사항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삭제됐다.
▲ 언론보도 내용을 단순히 캡처해서 공유했지만 여론조사 공표에 함께 명시해야 할 사항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삭제됐다.

서울신문은 “20대 총선에서 사이버선거 범죄로 인정돼 조치가 취해진 것(삭제 조치)은 1만 7430건”이라며 사태가 심각한 것처럼 보도했다. 그러나 그 내역을 분석한 결과 나경원 당시 후보 자녀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하거나 지엽적인 사실을 틀린 게시글, 유승민 의원을 내시에 빗댄 게시글, 이용자가 커뮤니티에 댓글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오차범위, 응답률 등 공표 항목을 함께 쓰지 않은 경우가 다수 포함됐다. 규제 자체가 과도해 적발 건수가 많다고 봐야 한다.

이 외에도 온라인상 표현물 규제 제도는 막강하다. 당사자 이의제기만 있으면 무조건 게시글을 일정 기간 차단하는 ‘임시조치’ 제도로 박기준 전 검사의 ‘섹스 스폰서’ 의혹 게시글은 그가 출마할 때마다 차단됐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나경원 자녀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 보도에 제재했으나 소송에서 패소해 제재를 취소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삭제’ ‘후보자 비방죄 삭제’ 등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건국대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센터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실시한 표현물 관련 법안 평가에서 3위를 차지했으나 국회에 계류돼 폐기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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