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2016년 보도한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 매입 의혹 기사에 대해 주요한 사실관계가 오보라고 인정하는 정정보도문을 냈다. 보도 당시 박근혜정부의 레임덕을 알렸던 기사로 평가받으며 파급력이 적지 않았던 만큼 이번 정정 보도 또한 파장이 적지 않아 보인다. 

앞서 조선일보는 2016년 7월18일자에서 1면과 2면에 걸쳐 ‘우병우 민정수석의 妻家부동산 넥슨, 5년전 1326억원에 사줬다’, ‘진경준은 우병우·넥슨 거래 다리 놔주고 우병우는 진경준의 넥슨 주식 눈감아줬나’, ‘陳검사장 승진 때 넥슨 주식 88억 신고…禹민정수석, 문제 안 삼아’란 제목의 단독 기사를 내보내며 당시 박근혜정부 최고 실세였던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당거래 의혹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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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18일자 조선일보 1면. 

그리고 조선일보는 3년 6개월 만인 2020년 1월18일자에서 1면과 2면에 걸쳐 정정보도문을 담았다. 

조선일보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처가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지 못해 500억 원 상당의 상속세를 납부 못 해 애를 먹던 상황에서 진경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넥슨 사이의 거래를 주선함에 따라 위 부동산을 팔아 가산세 납부 부담을 덜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있고, 이에 대한 대가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진경준의 검사장 승진 시 넥슨 주식 거래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그러나 진경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처가와 넥슨 사이의 부동산 매매를 주선한 사실이 없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그 대가로 진경준의 검사장 승진 시 넥슨 주식 거래를 묵인한 사실도 없다”며 기존 보도의 핵심사실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했다. 

조선일보는 “이러한 실제 사실관계와 달리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처가와 넥슨 사이의 부동산 매매를 주선한 대가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진경준의 검사장 승진 시 넥슨 주식 거래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취지의 본보 기사는 실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해당 기사들을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사과 문구는 없었다. 

▲1월18일자 조선일보 1면과 2면에 실린 정정보도문.
▲1월18일자 조선일보 1면과 2면에 실린 정정보도문.

이번 정정보도문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3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따른 결과다. 이미 1·2심 법원은 정정보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18년 9월 1심 판결에선 “해당 매매계약의 가격이 협상을 거쳐 적정하게 결정됐고, 그 과정에 우 전 수석이나 진경준 전 검사장이 관여할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보도가 고위공직자의 공직 수행과 관련된 공익적 사안으로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돼 기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도 지난해 8월 “조선일보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72시간 내 1·2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1심 판결의 대부분을 인용했다. 양쪽이 상고해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갔으나, 지난 16일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결정하며 사건이 확정됐다. 

당시 조선일보 보도는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의지하던 우병우 민정수석을 겨냥하며 청와대와 조선일보 간의 갈등국면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청와대는 조선일보를 “부패 기득권 세력”으로 명명하며 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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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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