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유성기업의 반론보도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유성기업의 ‘묻지마’ 소송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레디앙은 2019년 7월24일자 ‘9년째 지속 유성기업 노조파괴, “금속노조 노조파괴 지속에 정부 책임 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금속노조가 9년째 계속되는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태에 대해 책임자 엄벌과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노조는 현대차, 유성기업, 창조컨설팅이 합세한 노조파괴가 국가기관의 방조와 묵인이 있어 가능했다고 본다 △노조는 “사업주들이 노사관계 정상화를 지체하고 있으며, 언론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소극적 태도 때문”이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유성기업은 △2012년 이후 사건으로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지 않았다 △유성지회 노조파괴에 국가기관 협조가 있었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노사분규에 있어 국가기관의 배려를 받지 않았고 검찰에서 봐주기 수사를 받은 적 없다 △노사관계 정상화가 지체되는 이유는 유성지회가 무리한 교섭조건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반론보도청구소송에 나섰다.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지난 16일 판결문에서 “유성기업 대표이사 유시영 등이 2011년부터 현재까지 금속노조 유성지회에 행한 각종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돼 형사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 반론보도청구는 명백히 사실과 달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성기업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쟁의행위와 관련해 유성지회 조합원에게 한 징계·해고조치에 대해 법원이 수차례에 걸쳐 단체협약, 징계절차 위반과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판결을 내린 사실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또한 금속노조가 유성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사건에서 법원이 2016년 유성기업이 설립부터 세력화까지 광범위하게 주도적으로 개입한 제2노조는 근로자들에 의해 자주적·독립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설립이 무효화 된 판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반론보도청구권은 사실적 주장에 관해서만 인정된다. 의견 표명에 대한 반론보도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한 유성기업의 이번 소송이 무리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유성기업이 반론보도를 요구한 대목에 대해 “취재 대상인 금속노조의 의견 표명을 보도한 것일 뿐 사실적 주장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금속노조의 의견 표명이 노동부 개혁위원회 백서 내용 등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에 비춘 의견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유성기업이 구하는 반론 내용 또한 밝혀진 사실에 대한 의견 진술에 해당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19년 8월31일까지 유성기업은 14곳 언론사를 상대로 51건의 기사에 반론·정정보도를 청구했다. 2018년 청구 건수가 1건에 불과했던 점에 비춰보면 2019년 언론대응이 급증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유성기업은 지난해 4월23일자 독서신문에 올라온 서평에 대해서도 반론 또는 수정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유성기업은 서평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저서를 부분 인용한 대목 등을 문제 삼았다. 

김상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는 미디어오늘에 “유성기업의 반론청구 양상은 일반 기업들과 다르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대량 청구해, 그 면면을 보면 오히려 언론사가 언론자유 침해·업무 방해를 이유로 유성기업을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 언론중재위원들 사이에서도 유성기업의 조정신청이 과도하며 언론보도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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