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지난해 지방선거 전에 울산지검 관계자에 전화를 걸어 당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해달라 요구했다는 동아일보 보도에 검찰과 청와대는 사실확인을 거부하고 별도의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지난 10일 박 전 비서관을 소환조사한 사실은 인정했고, 울산경찰의 당시 수사과정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민간인 신분의 발언 내용을 확인해줄 수는 없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1면 ‘박형철 “울산지검에 경찰 영장 관련 전화”’ 기사에서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를 수사할 당시 박형철 대통령반부패비서관이 울산지검 핵심 관계자에게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해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한 사실이 16일 밝혀졌다”고 썼다. 이 신문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최근 박 전 비서관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하고, 조서에 기록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며 “검찰은 박 전 비서관이 백 전 비서관의 요청을 받고 울산지검에 전화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보도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미디어오늘의 질의에 “수사중인 사안이라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현재 민간인(박형철 전 비서관) 신분의 (참고인) 진술에 대해 확인해드릴 사안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세현 서울중앙지검 전문공보관은 17일 언론에 배포한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울산 지방선거 개입 고발 등 사건 관련하여, 1월10일 박형철 전 대통령비서실 반부패비서관을 소환조사하였다”고 밝혔다.

박 공보관은 추가 공지를 통해 “현재 공공수사제2부는 울산 경찰의 당시 수사과정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다만, 구체적인 조사 또는 진술 내용 등은 확인해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바란다”고 썼다.

한편,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무마 혐의와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것을 두고도 청와대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사중 사안이라 입장을 내기가 적절하지 않다”며 “수사 주체도 검찰이고, 기소 권한도 검찰에 있으니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본다”고 답했다.

▲박형철(왼쪽)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7월25일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때 행사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박형철(왼쪽)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7월25일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때 행사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