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없이 처리할 수 있게 한 이른바 ‘데이터3법’ 국회 통과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법을 예찬하고 나섰다.

시민사회에서는 헌법에서 부여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훼손한 법이라며 최악의 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산업에 기여한다는 기업논리만 옹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인권운동가는 문재인 정부의 정보인권 수준이 이명박근혜 정권의 의식수준과 달라진 게 없다며 본인동의없이 개인정보 처리를 반대하는 정보처리정지 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이터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말한다. 여기의 핵심은 개인정보보호법(개정법)에 실명정보를 가명처리하면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가명처리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법 28조2의 1항)는 데 있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17조에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민사회는 오래전부터 이같은 법 개정에 반대해왔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법안 통과에 감사와 격려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전 2020년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오랜 기다림 끝에 통과된 데이터 3법은 DNA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법적 기반”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날 참석한 국회의원 좌석을 바라보며 “국회에서도 여러 분 오셨는데, 이 데이터 3법 통과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힘으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혁신적 포용국가 시대를 앞당겨야 한다”며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 일등국가가 그 기둥”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상징적 발언 뿐만이 아니라 정부는 곧바로 개인의 의료정보 활용 확대 방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15일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4대 분야 15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안을 의결했다며 그 내용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대전 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새해 첫 업무보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자리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대전 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새해 첫 업무보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자리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정부는 “우리나라 병원이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명 조치 등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공익적 연구에만 활용해야 하는 등 제약으로 인해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혁신적 의료기기 개발 등에 활용하기 어려웠다”며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료 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해 의료분야 가명 조치 및 보안 조치 절차, 제3자 제공방법 등을 포함한 ‘의료데이터 활용 지침(가이드라인)’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시기(올해 하반기)에 맞춰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연합)은 16일 성명을 내어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악돼 국민의 정보인권 둑이 무너지자 기다렸다는 듯 개인의료정보를 기업에 넘기겠다고 발표했다”며 “정부는 물불 가리지 않고 기업 돈벌이에 혈안이 돼 개인의 모든 진단·치료기록, 유전질환의 가족력, 임신·분만·유산 경험 등이 퍼져나가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보건연합은 “참담한 수준의 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을 내보인 이번 발표를 또다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17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개인정보 3법(데이터3법)이 4차산업혁명이 핵심 기조라는 맥락에서 나왔는데, 모두 경제정책으로만 이해하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이법을 개인정보법이 아닌 데이터 3법으로 부르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를 ‘데이터’로만 보는 정부여당의 시각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오 활동가는 문재인 정부를 들어 “전반적으로 정보인권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약하며, 과연 인권정부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명박근혜 정부의 인권의식과 달라진 바 없다”고 지적했다. 오 활동가는 “박근혜 정부 당시엔 법 개정이 아닌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만들려던 것인데, 그 때 민주당은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며 “그런데 이번엔 아예 입장을 바꿔 법으로 개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법의 핵심인 본인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분의 경우 위헌성 여부를 검토해 향후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며 “개인들이 내 동의없이 처리하지 말아달라는 내 정보 처리정지운동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국회에서 데이터3법이 통과한 다음날인 지난 10일 “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 제대로 된 통제장치 없이 개인의 가장 은밀한 신용정보, 질병정보 등에 전례없이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관리하도록 길을 터주었다”며 “개인정보 3법 개악은 20대 국회 최악의 입법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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