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의원 유죄 확정
벌금형 1000만원 확정, 의원직은 유지… 방송법 제정 33년만 첫 유죄 판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