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글로벌 사업자 규제 형평성 제고 등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엄격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불법유해정보 등 인터넷 역기능 적극 대응을 골자로 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YTN·연합뉴스TV(3월), TV조선·채널A(4월), JTBC·MBN(11월), 지상파(12월) 등 주요 방송사에 대한 재승인·재허가가 줄줄이 예정돼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14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디어 소비와 광고가 모바일과 온라인으로 이전되고,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진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방송사업자들은 구조적·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한 뒤 “5G·AI 기술 발전으로 지능정보에 기반한 서비스는 늘어나지만 이용자가 받는 피해양상도 복잡해지는 등 역기능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침체된 방송시장 활력 불어넣고 역기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관련 업무 추진을 예고했다. 

앞서 지난해 8월 방통위는 지상파·종편PP의 방송통신발전기금 형성에 있어 동일 기준 적용을 도입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종편PP의 의무송출 규정을 폐지했다. 순수외주제작물 편성규제도 지난해 6월부터 종편PP에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구글·페이스북 등을 겨냥한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모두 ‘규제 형평성’을 교집합으로 한 대응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과 관련해 “신속하게 규제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며 도입을 시사했다. 방통위는 올해 하반기 중 중간광고·가상광고·간접광고 등 지상파·유료방송 간 차별적 광고규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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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종합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2020년도 업무계획발표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OTT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규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정부는 OTT 최소규제 원칙 이다”라고 전한 뒤 “OTT서비스와 관련해 기존 유료방송은 적극적 규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산업 활성화 측면에선 최소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며 “상호충돌하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 과기정통부와 의견을 모아가야 할 때다. 향후 논의과정을 지켜봐 달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국내 사업자가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각종 조사에서는 넷플릭스 같은 해외 사업자도 똑같은 적용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해외 사업자의 불법행위도 국내 사업자와 동등하게 조사·점검하고, 주요 해외 사업자를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 포함해 국내외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을 맞춰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허위조작정보 대응과 관련해선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민간 자율의 팩트체크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해외에서는 IFCN(국제 팩트체크 네트워크) 인증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팩트체크 환경이 초보적이고 인프라는 부족하다. 인프라 지원까지는 정부 역할이지만 센터에서 이뤄지는 활동에 대해선 개입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밝혔으며 “올해 안에 팩트체크센터가 설립될 수 있게 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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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종합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2020년도 업무계획발표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이날 방통위는 유료방송 M&A 사전동의 시 지역성을 중점 심사하는 한편, 모바일에 적합한 지역방송 콘텐츠 제작을 지원해 지역성과 다양성을 구현하겠다고 밝혔으며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은 24시간 내 심의해 신속히 차단하고, 관련 영상물을 식별할 수 있는 범부처 공동 DB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지난해 8곳에서 2020년 10곳으로 확대를 예고했으며, 통신사 결합상품 해지 절차 간소화를 약속했다. 

2017년 도입한 지상파UHD 서비스는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활성화 정책을 마련한다고 밝혔으며, 협찬고지 허용범위 확대(협찬주 명 프로그램 제목 허용 등)와 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하는 변화도 예고했다. 또한 지난해 7월 제정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을 방송사가 준수하도록 재허가(재승인) 조건을 부가하고, 표준계약서 활용률을 높여 상생 협력 모델을 정착시키겠다고 예고했다. 향후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정에선 국민참여방안을 도입하겠다고도 밝혔다. 

방통위는 유료방송 플랫폼(SO·위성·IPTV)의 금지행위 조사 시 사무소 등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장조사권 규정 도입을 올해 하반기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새롭게 나타나는 이용자 불편행위들, 사업자 거대화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면밀하게 검토해 현장조사로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MBN이 허가 취소에 준하는 위반 사항이 발견된 상황에서 방통위도 재승인 과정에서의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한상혁 위원장은 “우리도 자체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른 법적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하며 “문제점이 발견되면 국민들에게 충분히 사과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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