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2건(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14일자 아침신문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좀 더 주목했는데 일부는 ‘검찰개혁’으로 쓰며 환영했고, 일부에선 ‘검찰 힘빼기’라며 비판했다. 

다음은 14일자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세월호 당시 해경 간부들 “우리 목돈 벌 기회”’
국민일보 “검경수사권조정 통과 ‘패트’ 끝…총선 앞으로”
동아일보 “檢 힘빼고 警 힘싣기 수사권 조정법 통과”
서울신문 “檢 수사지휘권 없앴다 검찰개혁 입법 마침표”
세계일보 “檢 지휘권 없애고 警 수사 종결권 갖는다”
조선일보 “법안 모조리 통과된 밤, 與 50명 축하파티”
중앙일보 “청와대·정부·여당 총동원, 검찰 꽁꽁 묶었다”
한겨레 “검찰개혁 입법 끝냈다”
한국일보 ‘정세균 “책임총리 보장” 文대통령에 요청했다’

▲ 14일자 경향신문 만평
▲ 14일자 경향신문 만평

경향신문과 서울신문, 한겨레 등은 ‘검찰개혁’이라고 썼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검찰과 경찰은 기존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바뀐다”며 “수사의 시작·종결은 경찰이, 기소 및 공소유지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권한과 책임이 분산된다”고 검찰개혁 입법 내용을 요약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과 함께 검찰을 견제할 민주적 통제장치가 마련돼 문재인 정부의 1호 국정과제인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됐다”며 “검찰의 수사·기소·영장 청구 독점권이 무너진 건 1962년 개헌 이후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경찰비대화를 막을 제도마련을 요구했다. 이 신문은 “당장 뇌물죄처럼 피해자가 없는 사건은 경찰수사에 대한 이의신청 당사자가 없어 그대로 묻힐 가능성이 커 이런 여지를 없앨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보경찰의 불법사찰 방지 등을 담은 경찰개혁법 입법도 시급하다”고 했다. 서울신문도 사설에서 “국민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찬성했지만 경찰 수사를 불신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과거 악습을 끊고 국민 신뢰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비판 의견도 있었다. 

▲ 14일 동아일보 1면 기사
▲ 14일 동아일보 1면 기사

동아일보는 사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초래할 형사사법체제 혼란 우려스럽다”에서 “‘공룡’ 경찰 내부에서는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이 엄격히 분리되지 않는 것은 물론 그 구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하다”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 의지에 의문을 갖게 하는 사례들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지휘권을 (검찰에게서) 빼앗더라도 최소한 수사종결권은 검찰에 남겨뒀다가 경찰권 분산에 따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조정이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고 주요 범죄를 직접 수사하고 경찰 수사까지 지휘하던 단일 체제에서 수사권은 검찰 공수처 경찰로 분산되고 기소권 마저 검찰과 공수처로 분산되는 다극 체제로 접어든다”며 “세 기관이 존재감을 과시하느라 과잉 수사를 벌이고 서로 물고 뜯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결국 수사권 조정도 강행, 정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나”에서 “정부가 당초 만든 수사권 조정과 경찰 개편안에는 자치경찰제 실시와 정보 경찰 축소 등 경찰 권력 분산 방안이 포함돼 있었다”며 “이 부분은 쏙 빠진 법안만 본회의에 올라갔다. 말 잘 듣는 경찰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정치면 다른 기사 제목을 “검찰 이빨 빼고, 경찰 고삐 풀고…文정권 폭주의 완성”이라고 뽑았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자신들 마음대로 법안을 처리하고 자축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1면 기사 “법안 모조리 통과된 밤, 與 50명 축하파티”에서 “안건 처리 직후 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한 남도 음식점에서 ‘2020 신년 만찬’이란 명분으로 ‘축하 파티’를 열었다”며 “지도부와 여당 의원 50여명이 참석해 ‘검찰개혁’과 ‘총선압승’을 소리 높여 외쳤다”고 전했다. 1면 사진기사로는 유치원3법 통과직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은혜 사회부총리 등이 셀카찍는 장면을 실었다. 

▲ 14일 조선일보 1면 사진기사
▲ 14일 조선일보 1면 사진기사

법무부가 검찰 직제개편을 발표한 것도 비판을 받았다. 

중앙일보는 “조국 수사 반부패부 반토막, 울산선거 첫 수사부서는 폐지”란 기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부는 현재 4개 부에서 반토막이 난 2개 부로 줄어들고 공공수사부는 3개 부에서 2개 부로 축소된다”며 “전체적으로 13개 검찰 직접수사 부서가 축소·조정돼 그중 10개 부가 형사부로, 3개부가 공판부로 전환된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라고 전했다. 

이어 “검찰 내부에선 ‘정권이 검찰의 손발을 다 잘라놓는다’는 격한 반응이 나왔다”며 한 현직 검사장의 “청와대의 지방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고 4월 총선도 앞둔 상황에서 공공수사부 축소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발언을 전했다.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사에서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도 논란이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그가 “윤석열 검찰에 대한 ‘학살’이라는 평가까지 받는 이번 인사의 실무 책임자(법무부 검찰국장)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이 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인사 최대 수혜자인 그가 ‘검찰개혁’과 ‘검찰권 절제와 자제’를 대놓고 강조했다는 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수사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놓고 검찰과 여권의 갈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정권 관련 수사 향방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지검장이 윤 총장 측근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에서 중앙지검장에 오른데다 문 대통령의 대학 후배로 검찰 내 대표적 ‘친문’인사라는 점에서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가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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