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라는 이름이 들어간 유사정당 이름 사용을 불허하면서 자유한국당의 총선 전략이 차질을 빚게 됐다.

중앙선관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당명에 ‘비례’를 쓴 정당들의 이름이 기존 정당과 구분하기 힘들다며 관련 이름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는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려워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수 없다”며 “비례라는 단어와의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자유한국당 당사 현판 제막식. 사진=민중의소리.
▲ 자유한국당 당사 현판 제막식. 한국당은 총선을 앞두고 위성정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선관위가 비례 위성정당의 허용 어부를 판단한 건 아니다. 정당법상 새 정당 명칭은 이미 등록된 정당 이름과 ‘뚜렷하게’ 구별돼야 하는데 ‘비례’라는 이름을 붙인 정당이 구분되는지를 논의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비례’라는 표현을 넣어 신고한 창당준비위원회는 비례자유한국당,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3곳이다. 이 가운데 비례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두 정당은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과 관련이 없다.

오는 총선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의석 축소가 불가피한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 창당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새로운 비례대표제도 특성상 지역구 의석을 다수 배출하는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 비중이 줄어들기에 한국당은 비례대표만 출마하는 별도의 위성정당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범여권은 위성정당 창당에 반발하고 있다. 13일 오전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로지 의석을 더 얻겠다는 의도로 자금을 지원하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차린 위장 계열사 정당”이라며 선관위에 정당명칭 사용 ‘불허’를 촉구했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도 “황교안 대표의 지시에 따라 조직 부총장이 실무를 총괄해 창당 준비 중인 비례자유한국당은 헌법 제8조에서 명시한 정당의 자유와 민주적 운영 원칙을 위반한 반헌법적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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